결재문서

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규정 일부 개정규정 발령 의뢰

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의 사 담 당 관 (경유) 제목 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규정 일부 개정규정 발령 의뢰 1. 의장방침 제202호(2017. 5. 15.)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 규정」이 조직개편과 부서 명칭변경 등으로 일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울특별시의회 법제사무 처리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동 규정 발령안을 송부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규정 일부 개정규정(의장 방침) 1부. 2.「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위임전결 규정」일부 개정규정 발령문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박명주 총무팀장 박창석 의정담당관 전결 05/22 정광현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57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 2동 5층 / http://smc.seoul.kr 전화 02-3705-1180 /전송 02-3705-148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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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규정 일부 개정규정」(의장방침-15.05.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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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규정 일부 개정규정 발령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5705 생산일자 2017-05-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명주 (02-3705-1180) 관리번호 D00000301673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