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원내 건축물 도입시 유의사항 알림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원내 건축물 도입시 유의사항 알림 최근 공원내 각종 건축물 도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시 여러사항(전체 공원면적대비 과도한 건축물 규모, 공원 경관과의 부조화 등)이 지적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공원내 건축계획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원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 없이 공원내 건축물 설치를 추진하는 사례 등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원내 건축물 현상공모 시 계획단계에서 도시공원위원회 사전 자문 실시 (서울시 푸른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지침 참고) 2. 공원내 건축물 도입시 서울시 공공건축가 및 공공조경가 제도 활용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건축계획 수준 제고 3. 건축계획 수립시 공원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엄수 4. 공원관련 법규 및 기준, 지침에 근거하여 계획 수립.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대공원장,서울시자치구공원과,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종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건축디자인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건축디자인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디자인건축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서울시자치구공원과,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 주무관 한호영 공원디자인팀장 이영일 공원조성과장 05/22 최현실 협조자 주제공원팀장 권종화 생활공원팀장 박미애 시행 공원조성과-611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9층 (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80 /전송 02-2133-1081 / hahnh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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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내 건축물 도입시 유의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6118 생산일자 2017-05-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호영 (02-2133-2080) 관리번호 D00000301679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