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6329 결재일자 2017.5.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선미 이미룡 05/22 박범 단기보호시설장 회의 결과 보고 2017. 5.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단기보호시설장(4개소) 회의 결과 보고 단기보호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4개소 시설장 회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시설운영 개요 사업근거 : 정신보건법 제15조(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 사업목적 : 정신의료기관 퇴원환자가 지역사회로 복귀 전 단기집중훈련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지역사회복귀 및 적응 도모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정신질환자(주민등록상 서울시민) 운영현황 : 4개소(민간위탁) (‘17년 3월 말 기준) 연번 소재지 시설명 운영주체 (지원병원) 설치 년도 종사자 입소자 (정원) 입소인원 (월평균) 합 계 32명 100명 88명 1 광진구 누 리 봄 사복)세광재단 (백암정신병원) 2005 8 25 21 2 도봉구 늘푸른집 의)축령복음병원 (축령정신병원) 2005 8 25 18 3 은평구 새오름터 의)모덕의료재단 (고양정신병원) 2005 8 25 27 4 강동구 이 음 의)용인병원유지재단 (용인정신병원) 2008 8 25 22 2 회 의 내 용 일 시 : 2017.5.16.(화) 10:00 장 소 : 9층 회의실 참석자 : 단기보호시설 4개소 시설장, 시 업무 담당자 회의 안건 및 결과 ○시설 건의 사항 - 시간외근무 수당 기준 변경 요청 <단기보호시설 시간외 근무 상세 기준> - 일반종사자 : 월 15시간(월 1회 이상 24시간 근무자에 한하여 월 20시간까지 인정) - 야간전담근무자 : 월 40시간까지 인정(2교대 근무자에 준하여 지급) · 현재 월 1회 이상 24시간 근무할 경우에만 20시간 인정하고 있으나, 연평균 월 1회 이상 24시간 근무할 경우에도 20시간 인정을 요구 ⇒ 변경 없이 현행 유지 - ‘18년 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비의 안정적인 지원 요청 ⇒ ‘18년 안정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단기보호시설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반영된 사업실적 제출하도록 요청 - 새로운 정신건간복지법 시행(‘17.5.30.)에 따른 행정 지원 요청 · 단기보호시설 → 지역사회전환시설 명칭 변경에 대한 자치구 협조공문 · 지역사회전환시설 홍보 ⇒ 법 시행 후 자치구 및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와 협의하여 진행 예정 ○ 당직근무시간에 대한 조정 논의 - 24시간 당직근무 → 12시간 근무 대체 ⇒ 12시간 근무 시 한달에 3~4회 주말 근무 발생하여 종사자는 24시간 당직근무 선호 ⇒ 2교대 근무 시 인력 및 시간외근무수당 40시간 인정으로 예산 부족 ⇒ 변경 없이 현행 유지 ○ 단기보호시설 향후 사업 추진방향 등 - 입소기간 관련 2016년 2017년 - 최대 6개월 단, 부득이 6개월 이후 연장이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연장가능 이 경우 시설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서울시의 승인을 받도록함 - 기본 6개월 단, 부득이 6개월 이후 연장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1회 연장가능 이 경우 시설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서울시의 승인을 받도록함 ⇒ 필요시에만 입소기간을 연장하여 단기보호시설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요청 3 향 후 계 획 매 분기 시설 운영회의 진행 후 4개소 시설과 운영 및 건의사항에 대해 공유하기 위한 시설장 회의 진행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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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보건의료정책과-16329
D000003017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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