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관 확대 안내 1. 행정자치부 주민과-1404(2017.05.17.)호와 관련입니다. 2.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5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자치구는 동주민센터 업무담당자에게 개정사항을 공지하여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 행 일 : 2017. 6. 3.부터 시행 나. 근거법령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다. 개정내용 구 분 신청대상 발급기관 개정前 개정後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신청 외국인등록자,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시장·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읍·면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출장소장 ※ 내국인 및 재외국민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관과 동일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성북제외),성북구청장(행정지원과장) 주무관 장미경 행정관리팀장 최우진 자치행정과장 05/22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08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7 /전송 02)2133-0777 / / 대시민공개
12112402
20211012220448
본청
자치행정과-10834
D0000030168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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