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13777 결재일자 2017.5.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관리팀장 버스정책과장 조성익 이정임 05/22 김태명 협조 2017년 하절기 CNG버스 특별안전점검 시행계획 2017. 5.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2017년 하절기 CNG버스 특별안전점검 시행 계획 2017년 하절기 대비 CNG버스 내압용기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용 승객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추진배경 ○ 관련문서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2579호(2017.5.17.) ○ 2010. 8월 행당동 CNG버스 내압용기 폭발사고에 따른 관계부처 합동「CNG 버스사고 종합대책 (2010.9.3.)」일환으로 - 2012년부터 기온이 상승하는 하절기에 CNG버스 안전확보를 위하여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내압용기 특별안전점검 실시 추진계획 ○ CNG 시내버스 내압용기 특별 전수점검 - 1차 점검 : 시내버스회사 자체 점검인력 활용하여 전수 안전점검 - 2차 점검 : 1차 점검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버스를 선별하여 교통안전공단 포함 특별점검반이 2차 점검 ※ 「특별점검반」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제작사 전문가로 편성 ※ CNG 마을버스․전세버스는 4.25일부터 교통안전공단에서 점검 실시중 ○ 하절기 CNG 가스 10% 감압 충전 - 온도 상승에 비례하여 가스부피가 증가하므로, 하절기 내압용기 내 압력이 사용 압력 이상으로 상승 될 수 있어 10% 감압 충전 조치 ① CNG버스 하절기 특별 안전점검 실시 ○ 점검기간 : 2017.5.22. ~ 7.8. ○ 점검대상 : 65개 버스회사 CNG 시내버스 전 차량 ○ 점검방법 및 절차 ① 1차 점검 - 버스회사에서 “특별안전 점검표(붙임1)”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특별안전 점검 부적합 결과표(붙임2)”에 작성하여 우리시에 제출(6.15.까지) ► 자체 점검 결과 전문적인 결함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차량은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필요시 사진 첨부) ► 제출서류 : 특별안전 점검표(차량별 1매), 부적합 결과표 1부 ※ 취합된 결과표는 「특별점검반(공단 특수검사처)」에 제출 예정(6.20.까지) - 점검분야 : 5개분야 17개항목 용기 및 장착장치 용기부속품 및 배관 가스설비(주입구 등) ② 2차 점검 - 자체 점검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반」 주관으로 2차 점검 실시 - 점검방법 ► 점검반 구성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제작사 전문가 ► 점 검 방 법 : 버스회사 직접 방문 점검 ○ 후속조치 - 자체점검 결과 경미한 결함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내압용기와 밸브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받도록 조치 (대량 가스 누출 등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운행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조치) - 특별점검 결과는 CNG자동차 제작자 등 관련 있는 기관과 공유하여 내압용기 자동차 안전관리 업무에 활용 ② CNG 충전시 10% 감압 충전 ○ 감압목적 - 가스 압력은 온도 상승에 비례하여 오르기 때문에 하절기 내압용기 안전을 위해 충전 압력 10% 감축(20.7MPa → 18.6MPa) 실시 ※32℃에서 207bar로 충전한 내압용기 압력이 45℃에서는 228bar, 75℃에서는 277bar까지 압력이 상승(캐나다 파워텍 실험 결과) ○ 감압기간 : 2017.7.1. ~ 2017.8.31 - 날씨 및 온도 등을 감안하여 감압기간 탄력적으로 조정·시행 향후일정 ○ 버스회사별 보유차량에 대한 자체 점검 : 5.22. ~ 6.10. ○ 자체(1차) 점검결과 제출(우리시→공단) : 6.20. ○ 국토부-공단-제작사 2차 합동점검 : ~ 7.8 ○ 회사별 CNG내압용기 10% 감압 충전 : 7.1. ~ 8.31. - 관련부서 협조 통보 첨부 : 1. 특별안전 점검표 양식 1부. 2. 특별안전 점검 부적합 결과표 양식 1부. 끝. 붙임 1 특별안전 점검표 양식 CNG 내압용기 특별안전 점검표(Check List) 자동차 등록번호 : 차 명 : 운수회사명 : 점검장소 : 차대번호 : 주행거리 : 점 검 자 : (서명) 점검일자 :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 고 (부적합내용 상세기록) 적 부 용 기 1 용기의 사용연한이 초과되지 않았는가? 2 용기의 표면에 균열, 녹, 부식 손상 발생이 없는가? 3 용기의 표면에 화재, 고열의 노출 흔적(변색)이 없는가? 4 용기의 테이프의 손상은 없는가? 용 기 부 속 품 5 용기밸브 등이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가? 6 밸브 등에 가스누출이 없는가? 7 밸브의 손상, 부식 등이 없는가? 용 기 장착장치 8 용기의 고정장치와 차체의 결합부의 변형이 없고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가? 9 고정띠 안쪽의 고무패드가 제자리에 있고 상태가 양호한가? 가스설비 10 가스 충전구, 주밸브, 등 가스설비의 가스누출이 없는가? 11 가스설비의 손상, 변형 등이 없는가? 12 가스필터 등 소모품이 적기에 교환하였는가? 13 가스 충전구 마개 또는 캡이 탈락되지 않았는가? 14 압력계 또는 연료계가 양호하게 작동하는가? 15 고압차단밸브, 시동차단버튼(운전석) 및 시동방지스위치(충전구부)의 설치 및 작동 상태가 정상인가? 배 관 16 배관의 이음부 등에 가스누출이 없는가? 17 배관의 손상, 변형, 느슨함, 간섭 등이 없는가? 점검자 의견 210mm×297mm[백상지 120g/㎡] 붙임 2 특별안전 점검 부적합 결과표 특별안전 점검 부적합 결과표 운수회사명 : 정비책임자 : 주 소 : 전화번호 : 번호 차량번호 부적합 내용 조치 점검반요청 자체 수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기타 의견 210mm×297mm[백상지 120g/㎡]
1211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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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버스정책과-13777
D000003015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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