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958763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958763 수신자 구로구청장(환경과장) (경유) 제 목 환경오염도 검사결과 회보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주무관 최인석 대기화학팀장 정종흡 대기환경연구부장 05/22 어수미 협조자 시행 대기환경연구부-7058 ( ) 접수 ( ) 우 13818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주암동) / 전화 02-570-3139 /전송 02-570-3350 / ecoline@seoul.go.kr / 부분공개(7) 1. 환경과-15267(2016.05.19.)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의뢰하신 등 1건의 검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회보합니다. 추신 1. 대기환경연구부-3686(2016.3.22.)호로 각 구청에서 우리 연구원으로 환경오염도 검사 의뢰 시 배출업소별 배출허용기준을 표기해주도록 업무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2. 특히 보일러 및 발전시설 등의 경우 사용연료, 설비용량, 설치년도, 내연기관의 종류 등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배출업소 현장에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고자 하여도 현장 관리인의 잦은 인사이동과 환경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으로 배출허용기준 판단 자료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앞으로 배출업소별 배출허용기준 표기가 없이 환경오염도 검사 의뢰되는 공문에 대해서는 환경오염도 검사결과 회보시 시험성적서에 현장 대기배출시설이 가동될 때 실측한 산소농도를 표기하여 보내드리도록 하겠으니 첨부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등을 참고하여 배출시설별 적용되는 산소농도로 보정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시험·검사성적서 1부. 2.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총칙. 3. 대기환경오염도 검사 의뢰 관련 협조 요청 공문. 4. 대기환경오염도 검사 의뢰 공문 예시. 끝.
12110876
20211012220448
본청
대기환경연구부-7058
D000003016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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