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화물운수사업자 귀하 (경유) 제목 화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및 환수 통보 1. 서울시 정책에 협조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또는 양도인)께서는 화물 유가보조금 청구분에 대해 부정수급 의심거래로 적발되어 관련자료(소명자료,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등) 확인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기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및 동법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정지 등)와 국토교통부『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에 따라 해당 충전내역에 대한 유가보조금 행정처분 통지서 또는 환수고지서를 발부합니다. 3. 유가보조금 환수 대상자는 환수고지서의 납부기한 내 환수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반자의 모든 책임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6조 4항에 의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행정처분 통지서 및 환수고지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용우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숙자 택시물류과장 05/22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56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6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12109735
20211012220448
본청
택시물류과-15611
D000003016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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