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과징금) 계획 보고[(주)주광전기]

영등포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과징금) 계획 보고[(주)주] 1. 관련근거 가.경북포항북부소방서예방안전과-15407(2016.11.11.)호“소방시설업 행정처분 요구[(주)주광]” 나.예방과-1909(2017.1.23.)호“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주)주광” 2. 위와 관련 관내 소방시설등록업체 중 [소방기술자 미배치]에 따른 행정처분 전 과징금의견서 제출되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아래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대상 상 호 (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기간) 적용법규 ㈜주광 [영등포구 ]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제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미배치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2조제2항 과징금 처분 2,850,000원 ※ 산정기준 95,000(1일)×30일 - 소방시설공사업법제9조 제1항 1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9조【별표1】 2. 개별기준 카. 2차 - 소방시설공사업법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별표2】 2.개별기준.나항과징금금액산정기준 나. 위반내용 : ㈜는 포항북부소방서로부터 『경북 포항시 북구 』 소방공사현장에 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제2항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미배치』로 적발․이첩됨 다. 처분내용 : ㈜는 포항북부소방서로부터 『경북 포항시 북구 』 소방공사현장에 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제2항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미배치』로 적발․이첩되어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되나, 관련법령 및 “소방시설업자『과징금 처분』제도 법령해석 알림”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하고자 함. 붙임 : 1. 의견제출서 1부. 2. 소방시설업자『과징금 처분』제도 법령해석 알림 1부. 끝. ★담당자 류인구 위험물안전팀장 김경철 예방과장 강경철 소방서장 05/22 이귀홍 협조자 시행 예방과-11328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소방서 현장대응단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2676-0119 /전송 02-2672-8119 / romanee1149@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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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징금처분검토요청 및 계약서 등(주광전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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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업자「과징금 처분」제도 법령해석 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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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과징금) 계획 보고[(주)주광전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328 생산일자 2017-05-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류인구 (02-2676-0119) 관리번호 D000003017155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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