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안전관리자 유예대상 보고(현대1차아파트)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제20조 나. 市 예방과-10932(2016.4.28.)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유예업무처리지침 알림』 다. 예방과-11008(2017.5.17.)호 『소방안전관리자 유예신청서』 2. 위와 관련 소방안전관리대상중 건축주가 접수한 유예신청 서류 및 내용 검토한바, 가. 대 상 : 나. 신청사유 : 철거 후 신축 예정 다. 현장확인 1) 현재 건물은 공가상태이며 소유주는 상아․현대재건축조합임 2) 아파트출입구는 자물쇠로 잠겨있고 각세대는 출입금지구역 표지가 부착된 상태임 3. 상아현대재건축조합 관계인에게 유예기간중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의 책임을 주지시키고, 2018.5.17.(목)까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를 통지하고자 합니다. 붙 임 : 1. 소방안전관리자 유예신청서 및 관련문서 1부 2. 현장확인 사진 1부. 끝. ★담당자 류인구 위험물안전팀장 김경철 예방과장 전결 05/22 강경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1320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소방서 현장대응단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2676-0119 /전송 02-2672-8119 / romanee1149@seoul.go.kr / 부분공개(6)
12109444
20211012220448
본청
예방과-11320
D0000030157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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