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과태료 부과결정 알림 1. 관련근거 가. 서울시 재난대응과-15815(2008.08.04.)호「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소방과태료 부과․징수 관리 개선방안 시달』 나.예방과-5925(2017.05.04.)호「과태료처분 사전 통지서』 다. 예방과-6588(2017.05.22.)호『과태료 부과 결정」 2. 위와 관련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 발부된 대상의 과태료 미납(의견서 제출 없음)으로 아래와 같이 “과태료 부과 결정”을 알려드리니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 결정 내역 - 과세번호 사전통지일 부과금액 의견제출 기한 납 부 자 비고 (연락처) 상 호 (성명) 위반내용 주 소 000079 2017.05.04. 250,000원 (이십오만원) 2017.05.19. 「 붙임 「과태료 부과 결정」공문서 사본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황중연 위험물안전팀장 장동화 예방과장 05/22 김두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6599 ( ) 접수 ( ) 우 0373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전화 02-3144-1197 /전송 02-3141-3819 / hjy8753@seoul.go.kr / 부분공개(6)
12109054
20211012220448
본청
예방과-6599
D0000030170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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