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중부소방서 폭력 예방 기본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097 결재일자 2017.5.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정주영 이선철 권오선 05/22 윤득수 협 조 2017년 중부소방서 폭력 예방 기본계획 중부소방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중부소방서 폭력 예방 기본계획 즐겁고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성희롱 방지 및 성매매․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적 추진 계획임. ※ 폭력의 범위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20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추진방향 ❍ 性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 및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자발적 참여 환경 조성 ❍ 가정폭력 방지와 대응을 위한 인식개선을 통해 사회안전망 확보 ❍ 성희롱 등 고충상담창구 전문화 및 활성화 추진 ❍ 내실있는 교육을 통한 유사사례 발생 사전 차단 Ⅱ 예방교육 󰏚 운영 방식 : 4개 분야 통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 각 분야별 개별 교육으로도 실시 가능. 󰏚 교육대상 : 전 직원 ❍ 사회복무요원, 공무직, 촉탁직, 기간제 등 포함 실시(가점사항) ※ 신규채용직원은 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입교 시 실시. 󰏚 교육시간 ❍ 실시횟수 : 연 2회 이상 ❍ 연간 의무 시간 : 4시간 이상(1회당 2시간 이상) 󰏚 예 산 ❍ 예산과목 : 기본경비 / 사무관리비 ❍ 강 사 료 : [붙임4] 서울소방학교 강사료 지급 기준 참조 󰏚 세부 실시 방법 ❍ 계획 수립 - 통합교육의 필요성, 교육내용, 시간, 강사 등을 사전에 결정하여 실시 - 전문강사와 ‘강의계획서’ 및 평가방법 등을 사전협의하여 교육의 질 확보 ❍ 교육방법 - 성평등 관점에서 총론 교육을 실시하고, 각 폭력의 특수성을 살린 각론교육은 세부 내용을 3단계로 구성 탄력적으로 실시 ① 기본(법령 등 필수사항), ② 핵심(작위·부작위 행위 요점 등), ③ 주요내용(전반적 인식과 이해를 돕는 내용) - 통합교육을 ‘통합교육 전문강사’에 의해 최소 2시간 이상 실시한 경우, 잔여교육은 시청각, 사이버, 내부직원 교육 등으로 실시 가능 - 통합교육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은 개별교육에서 전문강사교육으로 인정 - 1회당 최소 시간 편성 기준 구 분 최소 시간(이상) 비고 공통영역 40분 성평등 관점에서 총론 교육 성희롱 20분 성매매 20분 성폭력 20분 가정폭력 20분 아동학대·부모교육 등 관련내용 포함 계 120분 ❍ 강사 선택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http://gangsa.kigepe.or.kr)에 등록된 분야별 또는 통합교육 전문강사 명단 활용 - 통합교육의 경우 성평등 관점에서 교육할 수 있는 강사 선택 - 단, 일정협의가 어렵거나 교육비 예산이 부족한 경우 등에는 상기에 준하는 전문강사를 별도로 선택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이나 유사 교육컨설팅기관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부실교육 주의 ❍ 교육결과 평가(기관 평가) - 붙임 배점표에 의거 평가하여 부진기관 기준 이상 달성해야 함 - 각 분야별 70점 미만 기관 부진기관으로 분류 ❍ 교육만족도 평가 - 【붙임5】교육만족도 평가지 활용하여 실시하며, 통합교육은 필수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http://gangsa.kigepe.or.kr)에 등록된 전문강사의 경우 반드시 실시 - 통합교육을 실시한 강사는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후 모니터링의 증빙서류로 활용하여 환류기능이 확보되도록 협조 Ⅲ 성희롱 방지조치 󰏚 고충상담창구 운영 ❍ 설치장소 : 본서 3층 소회의실 ❍ 상담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이메일 등 ❍ 기능 및 업무 -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 접수자는 고충상담원, 확인자는 기관장. - 상담 내용은 고충접수 처리대장을 비치 및 작성 ‣상담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익명 또는 기록 생략 ‣담당자와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을 제외하고 열람 금지 -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 고충상담원 지정 : 남ㆍ여 각 1인 이상 【중부소방서 성희롱 고충상담원】 부서 직위 성명 성별 비고 소방행정과 감 찰 위.고병영 남 재난관리과 구급팀장 경.윤영란 여 여성고충상담관제도와 연계 소방행정과 안전교육 장.서정화 여 ※ 상담신청자와 동일한 성(性)이 상담토록 조치하며, 인사발령 시 직위 또는 여성상담관으로 승계. 󰏚 고충상담원 교육(기실시) ❍ 기 간 : ’17. 4. 26.(수) ~ 4. 28.(금) / 3일 ❍ 교육기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추진부서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운 영 -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 상정된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 등을 위한 자문을 함 -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에는 참석불가 ❍ 구 성 - 위원장 :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지명하는 자 - 위 원 : 남성 또는 여성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되 위원 중 외부 성희롱 방지 관련 전문가로 위촉 가능 ※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고충심의위원에 고충상담원은 포함할 수 없음 - 외부전문가 기준 ‣ 성범죄예방 강사 자격증 소지자 ‣ ‘양성평등’, ‘성범죄 예방’ 관련 전공 교수 ‣ 성범죄 예방 관련 분야 종사자(경찰 등 관련 공무원, 상담원, 검사, 변호사, 법의학자 등)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부소방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구 분 직 위 성 별 위원장 소방행정과장 남 위 원 행정팀장 남 〃 대응총괄팀장 남 〃 예방팀장 남 〃 여직원 중 선임 직원(고충상담원 제외) 여 〃 여직원 중 차선임 직원(고충상담원 제외) 여 ※ 본 위원회는 소집 시점에서 위원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도 위원회 소집계획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예방지침 수립 ❍ 소방재난본부 성희롱 예방 지침【붙임 2】 - 서울시 성희롱 예방지침에서 정한 사항 및 위임한 사항을 명시 - 성희롱의 정의 및 기관장의 책무, 성희롱 사건 발생시 기관내 처리 절차 명시 - 중부소방서 등 소방재난본부 산하 기관은 본 지침을 적용하며 수립 갈음 ❍ 사건조사 및 징계절차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준용【붙임 3】 붙임 1. 2017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여성가족부) 1부. 2. 소방재난본부 성희롱 예방지침 1부. 3.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1부. 4. 2017년 서울소방학교 강사료 지급기준 1부. 5. 서울시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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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017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여성가족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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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소방재난본부 성희롱 예방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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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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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2017년 서울소방학교 강사료 지급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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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서울시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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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중부소방서 폭력 예방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097 생산일자 2017-05-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주영 (02)2238-0119) 관리번호 D00000301608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