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성동소방서 신축기계설비공사(총차,2차)」설계변경 및 준공연기 검토 보고

문서번호 설비부-8385 결재일자 2017.5.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책사업과장 설비부장 윤대영 임현근 05/22 권오식 협조 「성동소방서 신축기계설비공사(총차,2차)」 설계변경 및 준공연기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5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성동소방서 신축 기계설비공사(총차, 2차)」 설계변경 및 준공연기 검토 보고 우리본부에서 시행중인「성동소방서 신축 기계설비공사」에 대해 책임 건설사업관리단의 설계변경 및 준공연기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현 황 󰏚 공사개요 ○ 공 사 명 :『성동소방서 신축 기계설비공사』 ○ 도 급 액 : 총차 1,111,770,000원(2차 961,770,000원, 1차 150,000,000 ) ○ 공사기간 : ‘16. 2. 29 ~ ’17. 6. 28 (2차 `17. 1. 4 ~ `17. 5. 24) ○ 시공사/감리사 : 신행설비(주)외 1개사/(주)펨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73조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팸코엔진니어링건축사사무소 성동CM17-154호: 설계변경 및 준공기한 연기요청 검토 보고의 건 󰏚 추진경과 ○ ‘17. 04. 18 : 설계변경 심의 요청(책임건설사업관리단) ○ ‘17. 04. 27 : 설계변경 자문위원회(소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 ‘17. 05. 15 : 자문위원 검토의견 조치 보고(책임 건설사업관리단) 2 설계변경 및 준공연기 검토 󰏚 설계변경 사유 ○ 소방행정과-7957호(‘16.06.21) 폐수배출시설 반영 요청 - 주관부서 요청 사항인 폐수배출설비 추가 공사 ○ 운영부서 요청사항(소방차고지 채수구 변경, 건축주방면적 변경에 따른 물량 감소) ○ 시설보완(기계실 바이패스배관 추가, 배관보온마감재 변경) 󰏚 설계변경 자문위원회(소위원회) 심의 내용 ○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 자문의견 및 조치사항 번호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비 고 1 ○폐수여과시스템 -폐수처리용량,여과대상폐수,방류수 수질 기준 -여과시스템에 대한 규격서와 재질 및 폐수정화 처리 검토 요함. ○ 소방서 일일 세차시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설계계산서 및 규격서 첨부 2 ○유량계 규격 상이 -내역서(P174)100Φ로 기재돼 있고, 도면(P301)표기는 32Φ임. 내역서 또는 도면오류 검토 요함 ○ 내역서 및 도면 오류 수정 3 ○전자 유량계 형식 검토 요청 -전자 유량계로 반영(3개),가격 및 기능 등 비교 검토 요함. ○ 일반유량계 사용시 배관내 이물질 걸림현상 발생. 원격 검측 가능한 전자유량계 적용 반영 4 ○자동제어 부분에 대한 구성도 및 도면 검토 후 반영 ○자동제어 구성도면 및 배관 도면 첨부 5 ○폐수배출시설 관련 설계사 검토서 첨부 요함. -방류기준,용량산출근거,구조안전성, 설명서,유지관리매뉴얼 등 -옥내,옥외 배관 도면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설계계산서 구조검토서,유지관리매뉴얼 첨부 ○옥내,옥외배관 도면 첨부 6 ○단가적용에 대한 협의서 첨부요함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발주 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계약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 ○단가적용 합의서 첨부 7 ○물가조사자료 보완 요함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 단가 적용 ○자재비는 설계변경 당시 시장 단가를 적용하며 노무비는 설계 당시 노무비를 적용하여 반영함. 8 ○단가대비표 가격정보 미입력 이므로 조사하여 반영 요함. ○단가대비표 가격정보 입력 반영 9 ○폐수처리장치 여과기 용량(3㎥/day)과 유수분리조 및 집수조 용량이 각 8㎥(유효 80%적용시6.4㎥임 -각 시설의 용량계산서 첨부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설계계산서 및 규격서, 설치신고서 첨부 10 ○폐수처리장치 유수분리조 및 집수조의 내역서 규격과 도면 치수가 상이 검토요함.. -내역서 :2Mx2Mx2M -도 면 :2.25Mx2Mx1.8M ○내역서 오류 수정 11 ○노무비(내선전공 6인,계장공 3인) 산출근거 검토 요함. ○노임산출근거 수정 반영 12 ○신규단가 산출시 2이상 비교조사 필요 -조사가격 근거(윈텍 견적서 등) 검토 요함. ○조사가격 및 견적서 첨부 ○ 자문의견 반영 설계변경금액 조정 (단위 : 원) 심의요청 금액 심의결과 조정금액 심의결과 증·감액 비고 60,126,000 58,360,000 (감)1,766,000 󰏚 설계 변경 금액 (단위: 원)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1차공사 150,000,000 150,000,000 변동 없음 준 공 2차공사 961,770,000 1,020,130,000 증)58,360,000 금회변경 총 차 1,111,770,000 1,170,130,000 증)58,360,000 금회변경 󰏚 준공기한 연장 사유 ○ 선행 공종(건축) 공기 연장에 따른 후속 공종인 기계설비 공사기간 연장 󰏚 준공기한 연장 내용 구분 공사기간 증‧감 당 초 변 경 총차 ‘16.02.29.~‘17.06.28 ‘16.02.29.~ ‘17.06.30 증2일 2차 ‘17.01.04.~’17.05.24 ‘17.01.04. ~ ’17.06.30 증37일 ○ 공사기간 연장 귀책 기관 : 도시기반시설본부 ○ 지체상금 부과 여부 : 미부과 󰏚 책임 건설사업관리자 검토 의견 ○ 설계변경 소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해 적정하게 보완되어『성동소방서신축 기계설비공사(총차, 2차)』 계약금액을 변경함이 타당함 ○ 선행 공종인 건축공사 공기연장으로 인한 후속 공정인 기계설비 공사기간을 조정하여 공사를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보고자 의견 ○ 건설사업단의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현장 여건에 맞게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 설계변경 소위원회 심의 지적사항 반영 및 책임건설사업관리자 검토의견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 계약담당부서에 계약금액 변경을 의뢰코자 함. 붙 임 1) 설계변경 소위원회 심의결과 조치결과 1부 2) 계약금액 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 검토서(감리단) 1부. 끝. 3) 계약금액 변경 내역서(총차, 2차) 1부. 4). 검증확인서(총차,2차)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8.4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설계변경 검토 요청 및 공사기간 연기 검토 보고의 건(성동소방서 신축 기계설비공사)__.pdf

    비공개 문서

  • 『성동소방서 신축 기계설비공사』설계변경 자문 소위원회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hwpx

    비공개 문서

  • 설계변경 내역서(총차 및 2차)).xlsx

    비공개 문서

  • 성동소방서 신축 기계설비공사(총차 및 2차)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기 요청의 건(시공사 공문).pdf

    비공개 문서

  • 검증확인서(총차).pdf

    비공개 문서

  • 검증확인서.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성동소방서 신축기계설비공사(총차,2차)」설계변경 및 준공연기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문서번호 설비부-8385 생산일자 2017-05-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대영 (02-3708-8651) 관리번호 D000003017257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공공시설기계설비공사관리 > 건축설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