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우리은행장(서울시청 영업본부장) 귀하 (경유) 제목 2017년 4월분 등록면허세(저작권 특별징수분) 자치구별 징수액 통보 1.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2017-7609호(2017.5.10.)와 관련입니다. 2.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저작권 등록에 따른 2017년 4월 귀속 등록면허세 특별징수내역이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자금집중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모계좌(서울시세입징수관계좌)로 일괄입금된 아래 등록면허세 세입금을 각 자치구 세입계좌로 즉시 이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체처리 요구내용 (등록면허세,‘17년 4월 저작권 특별징수분) 1) 금 액 : 2) 대상구 : 25개 자치구(붙임1 특별징수내역 참조) 나. 입금일자 : 2017. 5. 25. 붙임: 1. 2017년 4월 등록면허세 특별징수내역 1부. 2. 한국저작권위원회 통보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상남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5/22 代최한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118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4 /전송 02-2133-1034 / sasasak@seoul.go.kr / 부분공개(5,7)
12108069
2021101222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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