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7년도 제14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026 결재일자 2017.5.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이기택 김유식 박경서 05/22 代송호재 협 조 주무관 박정석 - 2017년도 제1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7. 5.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7년도 제1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7. 5. 23.(화)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4건(변경 1, 신규 3)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중구 입정동 189-1번지 일원 공동주택(394세대),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26/8 변경 경관+건축 2 신반포22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서초구 잠원동 65-33 일원 (8,091.20㎡) 공동주택(168) 및 부대복리시설 35/2 신규 경관+건축 3 성동구 특별계획구역2 주상복합 신축사업 성동구 성수동1가 670-27번지 일원 공동주택(825세대) 판매·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 등 35/3 신규 건축+교통 4 용산구 한남동 680-1번지 일대 공동주택 신축사업 용산구 한남동 680-1외29필지 공동주택 (335세대) 9/3 신규 건축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3 정유승, 박경서, 이창섭 건축계획, 도시설계 8 허 영, 여영호, 노승범, 김중근, 허경원, 이현희, 서 민, 강준모 구조,조경 2 김명준, 안동만 방재,환경 2 박종용, 이현우 교 통 4 박완용, 이희승, 모무기, 정현정 계 19 ※ 심의안건 확정(05.12;금) 및 자료배포(05. 15;월) 17-14-1 심의내용 변경(경관+건축) 건물(사업)명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서울시 경관조례」 제24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중구 입정동 189-1번지 일원(대지면적 3,644.0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주차장설치제한구역, 재정비촉진지구 ○ 규 모 : 건폐율 저층부 49.81%/고층부 34.07%, 용적률 918.89%, 연면적52,346.15㎡ , 지하8층/지상26층 ○ 용 도 : 공동주택(394세대)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6. 10. 26. :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65호) ○ ’09. 03. 19. : 세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07호) ○ ’14. 03. 27. : 세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19호) ○ ’15. 01. 27. : 세운 3-1구역 서울시 세운상가활성화 자문 ○ ’15. 03. 06. : 세운 3-1구역 서울시 건축교통 통합위원회 심의 ○ ’15. 12. 24. : 세운 3-1구역 사업시행인가 고시(서울 중구청 고시 제2015-58,59호) ○ ’17. 01. 16. : 세운 3-1구역 서울시 세운상가활성화 자문 개최 ○ ’17. 04. 10. : 세운 3-1구역 건축위원회 심의도서 접수(중구청) ▢ 논의사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2015.12.28.)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시설→공동주택,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및 입면변경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위원회에 변경 심의 상정하는 사업으로서, 경관·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용도변경(업무,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시설→공동주택,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으로 인한 입면계획 및 경관계획 변경에 대한 적정성여부 검토 - 배치, 규모, 형태 및 입면 디자인 등 경관 계획의 적정성 검토 - 옛길 구현방안 과거형태 모습과 연상될 수 있는 기억의 흔적 구현방법의 적정성 검토 - 차량 진출입구 계획 및 주차장 설치 계획의 적정성 검토 등 <주관부서 검토의견(역사도심재생과)> ○ 세운3-1구역과 3-2구역 차량진·출입구가 근접하여 향후 차량 진·출입에 대한 혼잡이 예상되므로, 건축협정제도를 통한 차량진·출입구 통합하는 방안 검토요함.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 검토의견> 《건축분야》 1. 전반적으로 건축 설계도서가 미흡하여 검토하기에 부족한 상태로서 정확한 도면 작성 할 것 - 설계개요는 원본이 아니고 스캔을 한 도면으로서 용도별 개요와 층별현황과 면적등이 확인 안되어 검토에 어려움 있음 - 옥상층 및 지붕층으로 연결되는 도면이 없어서 옥상층의 계단 및 구조를 확인하기 어려움 - 건물 수직·수평 피난계획 동선도가 없음 - 건축 입면도, 비상차량진입 동선, 소방시설(기계,전기)·제연설비 계통도 누락 됨 - 방화구획 되는 창호도 누락 됨(A4~A5B3/C1~C2D2 2. 방재실의 위치는 지상 1층으로 이동하여 설치 할 것 - 방재실 옆에 설치된 특별피난계단은 공동주택용으로 지하1층 판매시설에서는 진입에 어려움 등이 있으니 소방대가 활용이 쉽도록 지상1층에 설치 3. 지하8층에 위치한 기계실(전기실, 발전기실), 소방펌프실 등은 침수우려 및 진입 등 어려움 있으므로 지하3층(또는 지하2층)으로 이동(이전) 할 것 - 기계실(전기실, 발전기실)은 복도를 경유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평면 계획 - 중앙감시실, 기계실, 발전기실 등은 지하층에서 피난경로 단순화 할 것 - 전기실, 비상발전기실 상호 별도로 방화구획 되도록 할 것 4. 공동주택 세대내에 대피공간 설치 할 것 - 개방형이 아닌 복도식 구조 아파트로서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우려 됨 5. 동별로 연결되는 연결통로에 방화구획 할 것 6. 건물 내부 중앙에 설치되는 오픈(OPEN)구간 4개소의 창호도 누락되었으니, 검토하여 방화구획 할 것 - 건물 중앙에 설치되는 공간 내부에 대하여 층간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는데, 방화구획의 구체적인 방안 내용 및 창호도 없음 - 7층~16층 중정부의 창문에 대하여 법적 방화구획 검토하여 적용 할 것 7. 지하1층 휴게공간옆 계단(A1~A2B2)은 방화구획(피난계단) 되게 할 것 8. 비상용승강기는 소방대의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일반용 승강기와 분리하여 설치 할 것 9. 연돌효과에 대한 방지대책 세울 것 10. 판매시설의 면적대비 지상층 출입문 면적이 부족하니 확대 할 것 - 지하층에 연결된 피난계단의 출구 폭에 대한 면적으로 계산하여야 함 11. 하향식 피난구 설치 장소에는 실외기를 설치하지 말 것 - 실외기 설치로 인하여 공간부족으로 출입문 개방어려움 및 화재발생 우려 있음 12. 지하 2층의 경우 주거/비주거의 주차장이 공용됨에 따라 위험상황 전파 우려로 구획 또는 전용으로 변경 할 것 13. 지하1층 근생부분에 대한 주차장의 주차대수 확대 할 것 14. 비상용 발전기 연료 및 저장시설에 대하여 안전대책 세울 것 15. 소방차량의 회차 가능성 확인 및 도로폭 등의 활동공간에 조경수목의 성장으로 장애용인 등 성능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은 차량제원을 참고하여 현실감 있게 적용 할 것 - 조경도면은 칼라도면 첨부 및 소방차량 주차구획선은(6M×15M)로 스케일에 맞게 상세도면에 배치되도록 함 《소방시설 및 기타 피난안전 등 》 16. 펌프실 설치위치가 지하8층은 깊은 관계로 침수등의 우려가 있으니 지하3층 이상 또는 옥상층으로 설치 할 것 17. 모든 피트실(EPS, TPS)에 스프링클러헤드 또는 소공간 장치 설치 할 것 18. 내진규정에 맞는 소화설비 설치되도록 충분한 공간 확보 할 것 - 내진설계 적용 가능한 PD(파이프 덕트) 크기 및 층고 높이 계획 등 19. 스프링클러설비 습식유수검지장치의 테스트 밸브는 일체형을 사용하지 말것이며, 건물전체 시험밸브 함을 각 층마다 설치 할 것 20. 전기실 및 발전기실 등 법적대상 미만이라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가스계 소화설비 설치 할 것 21. 공동주택의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원격점검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검토하고 설치에 대한 내용 시방서에 표기 할 것 22. 지하층이 8층인 심층으로 계획됨에 따라 주차장 환기설비를 배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DA의 일정거리 배치도 효율적으로 되도록 할 것 23. 지하 주차장 배연설비 용량을 최대로 설계 하여 충분히 배연(제연)될 수 있도록 할 것 24. 거실제연시 하부급기 방식은 완공시점에서 인테리어와 긴밀히 협의하여 제연구역 설정이 잘 되도록 시방서에 명기 할 것 25. 임시 소방시설에 연결송수관설비 조기 설치로 공사중에 소방대가 활용하도록 할 것 - 건축물 공사중에도 10층 이상은 연결송수관 사용 되도록 시방서에 명기 26. 지하주차장에 설치되는 주차가능 표시등이 화재시 점멸되어 피난구 유도등만 녹색으로 보이도록 시방서에 명기 할 것 27. 지하주차장의 방화문에 보안을 위하여 시큐리티 설비는 화재수신기와 연동하여 지하 화재시 모든 방화문이 해정될 수 있도록 도서 및 시방에 명기 할 것 17-14-2 심의내용 신규(경관+건축) 건물(사업)명 신반포22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초구 잠원동 65-33번지 일원(대지면적 8,091.20㎡)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반포아파트지구 3주구 ○ 규 모 : 건폐율16.10%, 용적률269.80%, 연면적33,471.07㎡, 지하2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168세대) ▢ 추진경위 ○ ’04.12.27. :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결정 고시(서고 제2004-419호) ○ ’13.10.31. : 반포아파트지구 3주구 정비계획(변경)결정 고시(서고 제2013-358호) ○ ’15.08.25. : 안전진단(재건축 D등급 판정) ○ ’16.02.23.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서초구청) ○ ’17.03.02. : 반포아파트지구 3주구 정비계획(변경)결정 고시(서초구고 제2017-75호) ○ ’17.04.06. : 조합설립인가 ▢ 논의사항 [경관+건축 분야] ○서초구 잠원동 반포아파트지구(3주구) 내 중앙에 위치한 기존의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내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101동 높이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 - 102동 출입동선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어린이집, 경로당의 입면계획 및 경로당 위치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 공원계획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의 적정성 검토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설치 ∘어린이집(212.00㎡), 경로당(130.00㎡), 설치에 따른 용적률 4.23% 완화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 영리 목적이 아닌 주택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설치 「건축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5% 완화 -84㎡A·B형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삭제비율 10% 완화 -107㎡형 ∘발코니 설치 위치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주관부서 검토의견(공동주택과)> ○ 본 건은 도로(232.8㎡),녹지(363.2㎡),공원(481.6㎡)을 기부채납하여 기준용적률(230%)을 상향(269.82%)하여 그 범위내에서 건축계획을 수립한 것임 ○ 한강변관리기본계획상 지구통경축에 단지가 걸쳐 있으므로 주동의 배치계획의 적정성 검토 필요 ○ 주변 단지들과의 보행동선, 자전거동선 등의 연계성에 대해 제시되지 않은 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장애인, 고령자, 유아등 주거약자를 배려하여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노인정, 화장실 등)과 단위세대의 화장실 등은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14조의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의 적정여부 검토 필요 17-14-3 심의내용 신규(건축+교통) 건물(사업)명 성동구 특별계획구역2 주상복합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 건축개요 ○ 위 치 : 성동구 성수동 670-27번지 일원(대지면적 23,468㎡)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 중심지미관지구 ○ 규 모 : 건폐율39.47%, 용적률366.13%, 연면적124,243.45㎡, 지하3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825세대),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 ▢ 추진경위 ○ ’11.07.07. : 뚝섬지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기본계획결정 고시 (서고 제2011-182호) ○ ’15.07.06. :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안) 주민제안 ○ ’15.08.27. :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 ’16.02.04. :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1차) ○ ’16.04.22. :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2차) ※사전자문(1차 의견에 따라 특계1,2 함께 자문) ○ ’16.07.18. :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 ’16.08.09. :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안결정 요청 (성동구→서울시) ○ ’16.08.24. :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결과:보류-수권소위원회) ○ ’16.09.09. :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심의 (결과:수정가결) ○ ’16.11.10. :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특별계획구역2 세부계발계획 결정고시(서고 2016-369호) ○ ’17.01.17. : 소방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 심의 ▢ 논의사항 [건축+교통 분야] ○성동구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청사 등 시설기부채납과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의 복합용도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건축·교통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왕십리변의 도로와 연계한 지형순응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저층부 상가 및 주동에 대한 조화로운 입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차대수와 비교하여 차량진출입 램프 용량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설치 ∘어린이집(330.98㎡), 경로당(230.78㎡), 작은도서관(240.70㎡) 설치에 따른 용적률 3.41% 완화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 영리 목적이 아닌 주택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설치 「건축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20% 완화 -84㎡A·B·C형,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리모델링이 쉬운구조인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사항> <금회 상정안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 수정사항 - 건축배치는 당초 상정(안)을 기준으로 하고, 인접한 유수지측에서 위압감이 최소화되도록 203동의 높이를 최대한 하향하되 왕십리로변 건물높이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 검토할 것 - 조치계획으로 제시된 왕십리로변 주동 측벽에 대한 개방형 입면계획안 반영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은 현재 수립중인 재정비안 반영할 것 - 남북 통경축 확보보다는 주변과의 높이 조화, 가로경관 및 건축디자인 제고를 우선하여 배치계획 검토할 것. - 건축한계선 후퇴부분의 전면공지 일대는 가로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저층부 건축물 용도 및 조성계획 검토할 것.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 검토의견> - 특별피난계단의 유리창과 세대내 창호는 2m이상 이격하도록 할 것 - 주차장 램프 방화셔터 주변 비상출구 전면에 주차구획 삭제 할 것 - 제연팬실은 주차장과 방화구획 되도록 표기 할 것 - 공동주택 비상용승강장 샤프트실 내에 층간 방화구획 할 것 (바닥 또는 벽체에 내화충진재 사용하여 방화구획 적용) - 주차장 비상용승강장 출입구 부분 방화구획 적용 할 것 - 비상용 승강기의 내부 규격은 환자 이송용 들것 반입이 가능하도록 할 것 - 공공청사에는 별도 방재실 구성, 용역원실, 쓰레기, 분리시설 반영, 쓰레기 분리시설은 배연설비 할 것 - 지하주차장 2~3층의 램프 방화구획 되도록 적용 할 것 - 대피공간 진입에 드레스룸을 통하여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에 대하여 거실에서 직접 진입되도록 검토 할 것 - 주차장 환기설비는 화재시 연기배출이 가능하도록 내열성(배선포함), 비상전원 등 화재상황 조건에 대하여 반영 할 것 17-14-4 심의내용 신규(건축) 건물(사업)명 용산구 한남동 680-1번지 일대 공동주택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용산구 한남동 680-1외29필지(대지면적 59,182.10㎡) ○ 지역․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일반미관지구,최고고도지구(18m,30m) ○ 규 모 : 건폐율58.63%, 용적률139.82%, 연면적220,426.93㎡, 지하3층/지상9층 ○ 용 도 : 공동주택(335세대) ▢ 추진경위 ○ ’17.03.22. :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및 경관심의(조건부동의, 조건부가결) ○ ’17.05.08. : 제13차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가결) ▢ 논의사항 [건축] ○용산구 한남동 한남외인주택부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입면계획의 변화에 따른 적정여부 논의 - 한남대로변에서 본 주동 측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어린이집의 접근동선 및 배치계획의 적정성 검토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20% 완화 -205㎡형, 244㎡형 -273㎡형, 244㎡PA형 -244㎡PB형,244㎡PC형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주요 의견> - 대상지 내외 물길을 검토해서 복원 가능성에 대한 검토 - 남산의 경관을 고려하여 입면 및 매스 분절 검토 - 가로활성화를 위해 보도에서 부대복리시설로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차단 조경시설 설치 금지 - 가로변에서의 경관을 저해하는 방음벽 설치 금지 - 북측 공공보행통로 조성시 보행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옹벽 설치가 최소화 되도록 디자인 - 고가차로 철거와 버스 중앙차로 계획을 반영한 교통처리계획 검토 <교통영향평가 심위위원회 의견> - 사업지의 진출입차량과 한남대로 이용차량의 엇갈림 방지를 위해서 실선을 추가 연장하고 노면표시(차로변경금지)할 것 - 사업지 주출입구의 평탄부(대기공간) 최대한 확보할 것 - 경비실을 지하1층 등으로 이동하여 한남대로와 최대한 직각으로 계획할 것 - 지하1층 부출입구의 진출입램프의 중앙연석은 노면마킹으로 변경할 것 - 부출입구 주변의 안전시설을 추가 확보할 것 - 한남대로변의 보행공간을 확보할 것 - 사업지 주변과 공원과 연결할수 있도록 사업지의 공공보행통로를 검토할 것(권장) - 삭제된 거주자 주차면은 용산구와 협의할 것.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 2017년도 제14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026 생산일자 2017-05-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택 (02)2133-7138) 관리번호 D000003015837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