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4월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신고분 징수결정 및 부과결의(2차) 1. 2017년 4월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신고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차 징수 결정 및 부과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도로법 제77조(차량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 과태료 나. 부과결의 내역 1) 부과 건수 : 17건 2) 부과 금액 : 금7,040,000원 (금칠백사만원) 다. 위 반 일 시 : 2017. 4. 1. ~ 2017. 4. 30. 라. 자진납부기간 : 2017. 4. 1. ~ 2017. 5. 20. 붙임 : 1. 결의서(징수결정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부과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신현정 과적단속팀장 이신호 관리단속과장 박영종 성동도로사업소장 05/22 이종엽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5287 ( ) 접수 ( ) 우 0480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 / http://www.seoul.go.kr/main/index.html 전화 02-2210-1522 /전송 02-2210-1565 / hopeism@seoul.go.kr / 부분공개(6)
12107263
20211012220448
본청
관리단속과-5287
D000003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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