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 님 안녕하십니까? *** 님께서는 기초생활수급비와 같이 명절위로금도 압류통장에 입금될 수 있도록 시스템상 반영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생활급여만 입금되며,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으로 현재 이 통장에는 기초생활수급비를 포함하여 각 개별법에 근거한 5가지 급여(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비)만 입금되므로 서울시 조례에 의해 지원하고 있는 명절위문비는 입금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수급자에게 자체예산으로 지원되는 부가급여 역시 압류방지 통장에 입금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향후 이와 관련한 법개정과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위문비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02-2133-7376)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시의 복지정책 발전에 있어 소중한 의견을 주신 ***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다림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05/19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91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F 희망복지지원과 생활보장팀 / 전화 02-2133-7376 /전송 02-2133-0719 / dalim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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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9113 생산일자 2017-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다림 (02-2133-7376) 관리번호 D00000301527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