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천만상상오아시스] 불법주정차단속 CCTV 운영 개선 제안 whatsmatter님 안녕하십니까? whatsmatter님께서는 CCTV 하단에 채증시간을 표시하고, CCTV가 일정 시간 간격으로 동작하게 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각인시키는 방안에 대해 제안해 주셨습니다. 먼저 채증시간 표시방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1대로 단속하는 구간에는 5분단속구간(주차금지, 황색점선 등)과 즉시단속구간(주정차금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이 혼재되어 있어 채증시간 표시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황색실선으로 주정차금지, 황색점선으로 주차금지 등을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CCTV가 일정시간 간격으로 동작토록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기존 박스형 CCTV에서 돔형 CCTV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whatsmatter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박스형 CCTV는 단속하는 방향에 따라 카메라가 돌아가 단속여부를 예측 가능하나 돔형은 카메라 방향은 카메라 방향을 알 수 없는 장점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가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 주신 점 감사드리며, whatsmatter님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유선 운수정보팀장 김병곤 교통정보과장 05/19 이수진 협조자 시행 교통정보과-7878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 http://topis.seoul.go.kr/ 전화 02-2133-4980 /전송 02-2433-0099 / yoosu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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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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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보과-7878
D000003014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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