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150세대이상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건물 관리권인계)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님 귀하 (경유) 제목 민원회신 (150세대이상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건물 관리권인계)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도시형생활주택 299세대가 포함된 주상복합 집합건물은 이론상「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단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에 의거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히 구성되어 건물, 대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단체이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되어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단체 입니다. 귀 집합건물의 도시형생활주택 299세대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으로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어 법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관리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만약,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소관청의 도움을 받아서도라도 반드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귀 집합건물의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질 못하여 건물 관리비 부과·징수 등 건물 관리유지를 위해 관리단총회를 통해 도시형생활주택 구분소유자를 포함하는 통합관리단이 구성하고, 관리인 선출, 관리단 임원 선출, 관리규약을 제정 등 하였다 할지라도 도시형생활주택 관리권은 즉, 의무관리대상인 299세대의 공동주택의 관리권은 통합관리단에 인계되질 않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법에 의한 고유권한이기에 통합관리단이 구성·운영된다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리가 소멸되거나 권한 인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실에서 주상복합건물의 유지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단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입주민들에게 관리비 부과 및 징수 등 건물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관리단에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기구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입주자 권한 침해하는 사항들은 지양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은 소관청에 신고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사항들에 대해서는 소관청이 관리·감독권을 가지며 또한 행정지도, 시정명령, 사법기관의 고발 등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는 사적자치인 통합관리단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의 법적권한이 없기에 소관청이 신고사항을 누락하거나 소홀히 하기 쉬운 관계로 임의계약이라든지 불투명한 관리 등 이로 인해 공동주택 입주자간의 분쟁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문제라든지 공동체 주거생활을 저해하여 삶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귀 시행사측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하여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되어 운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현재 통합관리단에서 위의 사항을 참고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기구가 구성되기전 주상복합 건물의 공동주택부분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5/19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92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 (150세대이상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건물 관리권인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9256 생산일자 2017-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2133-7038) 관리번호 D00000301527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