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질의답변 사례 통보(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소유자 대리권 증명 필요 여부 관련)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499(2017.5.17.)호와 관련입니다. 2.「공동주택관리법」제15조에 따라 구성하는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관련한 질의·답변사례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련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라며, 관할 공동주택단지에도 동 내용이 전파 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2. 질의답변 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5/19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4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
12104351
20211012215909
본청
공동주택과-9425
D000003014586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