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림차고지 사용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주차계획과-6534 결재일자 2017.5.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고지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김은진 강철규 05/19 오진완 신림차고지 사용허가 검토보고 2017. 5.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신림차고지 사용허가 검토보고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신림차고지내 환기구 공사를 위한 사용허가 신청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림 󰏚 추진근거 ○ 신림선 경전철 110E 환기구 추가 부지 사용협의 요청 (’17.5.4. 도기본 도시철도사업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 및 제26조 󰏚 차고지 현황 ○ 위 치 : 관악구 신림동 131-6 외 7필지 (4,211㎡) ○ 입주현황 : 박차 52대 (한남여객) 󰏚 사용허가 신청현황 ○ 신청업체 : ㈜한화건설 ○ 신청위치 : 신림동 131-3외 1필지 (165.6㎡) ○ 사용기간 : ’17. 5.22. ~ ’19.12.31. ○ 사용목적 :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3공구 구조물 및 터널공사를 위한 오폐수처리시설 및 가설건축물 신축 신림차고지 신성초등학교 신청부지 165.6㎡ 󰏚 검토의견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여의도 샛강역 ~ 서울대 앞) 공사추진 중 신림선 경전철 제3공구 110E 환기구 공사를 위해 신림차고지내 부지를 일시 사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 서울특별시와 남서울경전철(주) 실시협약(’15.8.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9조 1항 18호에 의거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토록 회신하고자 함 (주차계획과 → 서울시설공단) - 허 가 조 건 :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에 따름 - 사용료부과 : 대부료 요율은 1,000분의 10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5항 7호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유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 기 타 사 항 : 일시점용간 발생하는 각종 민원은 신청업체가 부담하며, 기 사용중인 버스업체(한남여객)의 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것 붙임 1. 신청서 1부. 2.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서식)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31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01. 사용허가 신청서.pdf

    비공개 문서

  • 02. 행정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조건.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신림차고지 사용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6534 생산일자 2017-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진 (02-2133-2372) 관리번호 D000003014711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시설물관리 > 차고지설치관리 > 시내버스차고지조성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