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운동 동참 및 홍보 협조

영등포소방서 수신 영등포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경유) 제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운동 동참 및 홍보 협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11.8.4.)』 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발생 시 조기에 화재를 인지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와 초기진화에 사용되는 소화기로써 화재 시 유용하게 활용되는 소방시설 3.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인 2012.2.5.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기존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5년의 유예기한을 두어 2017.2.4.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최근 3년 서울시 전체 화재의 28.6%가 일반주택에서 발생 전체 화재 사망자 중 59.2%가 일반주택에서 화재로 발생 4. 위와 관련 국민안전처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주택화재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시첵”의 일환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운동 및 홍보를 전개하고 있으니, 아래와 같이 홍보를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홍보기간 : 연 중 나. 홍보내용 :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다. 요청사항 : - 홈페이지 홍보용 팝업 게시 및 전직원 홍보안내문 활용 홍보 홍보링크 : http://fire.seoul.go.kr/pages/cnts.do?id=189&type=view&boardlist_seqno=17006 - 주택으로 된 시설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및 공동구매 추진 5. 또한, 영등포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가. 역할 : 주택용 소방시설 관련 정보제공, 대시민 소통창구 - 주택용 소방시설 관련 전화·인터넷 상담(구매* 및 설치방법 등) * 주택용 소방시설 판내업체(대형할인점, 소방기구점 등) 명단 확보·안내 - 홈페이지 안내문 게제 등 홍보, 설치지원 요청 시 현장방문 설치 - 마을부녀회 등 지역 단체 공동구매를 통한 설치 촉진 붙임 1.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안내문 1부. 2. 홍보용 배너 양식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서무담당 강윤호 예방팀장 윤선식 예방과장 05/19 강경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1156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영등포소방서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26781062 /전송 02263731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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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운동 동참 및 홍보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156 생산일자 2017-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윤호 (0226781062) 관리번호 D000003015453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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