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재개발구역 내 상가 분양)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재개발구역의 상가 분양에 관하여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주택재개발구역의 조합원 1인이 2개 이상의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지? ○ 회신내용 -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0조제2항의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조합 및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혜연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5/1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78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47 / / 부분공개(6)
12103908
20211012215909
본청
재생협력과-7813
D0000030152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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