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소민원회신(*** 민원사항답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가져 주신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눈물그만센터 내에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2016년 7월부터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도움받으신 대부업 피해상담센터는 서울시 공정경제과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신청은 다산콜센터로 국번없이 전화 120으로 신청하시거나,‘눈물그만’사이트(http://economy.seoul.go.kr/tearstop)를 통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그 밖에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서울시 공정경제과(2133-5387)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상담신청대상> 1)서울시 관할 등록대부업체 불법행위 피해자 2)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피해받고 있는 서울시민 끝. 주무관 이혜정 민생대책팀장 윤정권 공정경제과장 05/15 천명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261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무교동) / 전화 02-2133-5387 /전송 02-2133-0707 / dkemf12@seoul.go.kr / 부분공개(6)
12103878
20211012215435
본청
공정경제과-2616
D000003008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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