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 (경유) 제목 ********** 사용료(4회 분할중 3회차) 부과 및 AI로 인한 손실보상처리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서울대공원내 ********** 사용수익허가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및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4조에 따라 분납(4회분중 3회차) 사용료를 부과하고, AI손실로 인한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건 명 : ********** 분할(4회분할중 3회차)사용료 부과 및 감액 나. 허가기간 : 2016.12.01.~2021.11.30.(5년) 다. 부과기간 : 2016.12.01.~2017.11.30.(4회분할 납부중 3회차) 라. 금회부과액 :******************************* 마. 사용료4회분할중 3회차 부과내역 및 감액내역 (단위:원) 부과대상 금회부과 사용료 세부내역 AI손실 감면액 (B) 상계처리금액 (C)=A-B 사용료 연부이자(1.46%) 부과합계(A) * *********** ********* *********** *********** *********** ****** *********** ********* *********** *********** *********** ****** ********** ********* ********** ********** ********** ****** ********** ********* ********** ********** ********** ‣ 감면액은=사용료 감면 휴원기간103일+개장일~최종보상 결재일(5월19일) 50일분의 이자3%총153일분 반영 바.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사. 납부기한 : 2017.05.21(일) 아. 처리결과 : 상계처리금액에 대하여는 4회분 분납기한 도래시 정산 부과 따로붙임 : 사용료조정 및 부과 산출내역 및 감액산출내역서 각 1부. 끝. 서울대공원장 ★주무관 김용민 주무관 백철 운영과장 05/21 김정열 협조자 시행 운영과-1994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 www.grandpark.seoul.kr 전화 02-500-7313 /전송 02-500-7990 / kympma0903@seoul.go.kr / 부분공개(6)
12103760
20211012220301
본청
운영과-1994
D0000030157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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