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일지(문서작성, 정보공개 실무자 교육)

교 육 일 지 결 재 주무관 연구기획과장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이상효 김세철 05/19 차동훈 ■ 교육제목 : 문서작성, 정보공개 실무자 교육 ■ 교육일시 : 2017.5.18.(목) 9:30 ~ 10:30 센터장실 ■ 교 관 : 미래전략연구센터장 ■ 참석현황 : 미래전략연구센터 직원 11명 교 육 내 용 ■ 교육 목적 기록을 작성하는 담당자들의 기록관리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비공개 설정을 방지하기 위함 ■ 교육내용 ○ 기록관리 원칙에 맞춘 기록의 생산관리 - 우편, 전자메일 등으로 수신한 문서 : 스캔해서 부서담당자가 접수, 업무담당자에게 배부 - 선람제도는 2014년 1월 1일부로 폐지, 선람은 업무필요에 따라 결정 - 기록물은 무조건 기록관으로 이관, 정식절차에 따라 폐기 - 우리시 각종 위원회 회의는 법령 및 조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 ․ (개최전) 7일 전에 참석위원에게 통보/5일전에 개최계획을 공개 ․ (개최후) 회의 개최 후 7일 이내 결과와 회의록 공개 - 외교 및 국제관례상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 조사담당관에 신고 : 선물이 시장가액이 10만원 이상 ○ 결재문서 원문 공개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처리 - 국가의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국민은 이것을 알 권리가 있다. - 문서작성 방법 ․ 부분공개 활용 : 비공개 사항이 포함된 문서는 부분공개 선택 ※ 문서 제목과 첨부파일명은 비공개 표시안됨 ․ 제한종료일 활용 : 일정기간만 비공개인 문서는 제한종료일 설정 - 문서 작성시 개인정보 보호 - 정보공개 향상 추진내용 · Best/Worst 공개 부서 선정(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기준) · 공개실적 간부회의 보고 · 공개율 하위부서 집중관리 · 관행적 비공개 문화 개선 캠페인 · 비공개설정 책임성 강화(상세사유등록) · 비공개문서 작성 시 사전검토(협조결재)추가 : 국장급 이상, 비공개 설정 결재문서 - 정보공개 협조사항 ·공개를 원칙으로 신중하게 문서 작성 : 정보공개매뉴얼 적극 활용 ○ 정보공개 실무처리 능력 향상 -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2조 개정 - 정보공개의 원칙 ·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대상 ·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될 경우만 비공개 · 기간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공개 · 비공개 부분과 공개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부분공개 - 정보공개 결정 유형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6조, 별표2참조 붙임 : 1. 2017 문서작성 정보공개 실무자 교육자료 1부 2. 2017 정보공개 매뉴얼 1부 3. 교육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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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문서작성 정보공개 실무자 교육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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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교육일지(문서작성, 정보공개 실무자 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미래전략연구센터 연구기획과
문서번호 연구기획과-2919 생산일자 2017-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효 (02-3146-1875) 관리번호 D00000301525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