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빈집 관리체계 마련 위한지자체 설명회 회의개최 결과보고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5643 결재일자 2017.5.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이동호 김지환 05/19 代양성태 협조 빈집 관리체계 마련 위한 지자체 설명회 회의개최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5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빈집 관리체계 마련 위한 지자체 설명회 회의개최 결과보고 Ⅰ 개 요 일 시 : ‘17. 5. 17(수) 14:00 ~ 16:00 장 소 : LH 세종특별본부 3층 회의실 참석자 : 12명 ❍ 국토부(3) : 주택정비과장(주재), 주택정비과 팀장, 담당 ❍ 지자체(18)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 특별법 담당 및 팀장(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인천시, 대전시, 울산시 등) ❍ 기 타(2) : 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회의 내용 ❍ 빈집관리 로드맵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법령(안) 설명 ❍ 빈집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방안 Ⅱ 주요 논의사항 회의 일정 시간 주요내용 비고 14:00~14:05 참석자 소개 및 회의개최 국토부 유지만 사무관 14:05~14:10 인사말씀 국토부 주택정비과장 14:10~14:30 빈집관리방향설명 국토부 유지만 사무관 14:30~15:0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법령(안) 설명 LH권혁삼 박사 15:00~15:30 빈집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방안 LX 이세원박사 15:40~16:00 질의응답 국토부, LH, LX 주요내용 ❍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법령 제정안 설명 -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 6개장, 45개조로 구성하고, 시행규칙은 16개조로 구성 · 시,도조례 위임 조항은 시행령 14개, 시행규칙 2개 ❍ 빈집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 빈집의 정의 - 빈집의 실태조사(기초조사 → 현장조사 → 심층조사) -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Ⅲ 회의 결과 ❍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법령 제정안 설명 - 빈집 실태조사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하반기에 지자체에 제공 - 지자체에서 특례법 하위법령 설명요청시 국토부에서 방문 설명 ❍ 빈집 정보시스템 구축방안 - 효율적인 빈집실태조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건물에너지 정보, 지적도 등을 DB화하여 위치기반 빈집 정비제공 예정 - 구축방법으로 기 구축된 시스템(‘17년 베타서비스 및 ’18년 정식운영)에 지자체별로 계정을 설정 하거나 지자체별로 신규 구축 -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빈집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건물에너지 정보, 전력소요량 등 빈집 추정을 위한 데이터 확보 필요 ❍ 지자체 건의사항 - 표준 조례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보급 ******************************************************************************* Ⅳ 향후계획 ❍ ‘17. 6. :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법령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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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관리체계 마련 위한지자체 설명회 회의개최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5643 생산일자 2017-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호 (02-2133-7254) 관리번호 D000003015223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계획수립및제도개선 > 주거환경관리사업제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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