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2공구- 실정보고 검토요청에 대한 검토보고(수목이식 및 제거공사)

문서번호 방재시설부-8570 결재일자 2017.5.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임성은 신용우 05/19 남궁용 협조 -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2공구- 실정보고 검토요청에 대한 검토보고(수목이식 및 제거공사) 2017. 05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2공구- 실정보고 검토요청에 대한 검토보고(수목이식 및 제거공사)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2공구 공사구간 수목이식 및 제거공사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실정보고를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공문 : 서서울 건설 제2017-173(‘16.5.16)호 ▣ 공사개요 ○ 공 사 명 : 서부간선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2공구) ○ 위 치 : 영등포 양평(성산대교 남단)~구로구 ○ 사업기간 : ‘16.3.1. ~ ‘21.2.28. ○ 규 모 : 연장 5.136㎞(양방향 4차로), 터널 3,808㎞(병렬터널) ○ 총사업비 : 2,561억원(조경 805백만원) ○ 사업시행자 :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 ○ 감리사/시공사 : ㈜제일엔지니어링외4/GS건설(주)외1 ▣ 실정보고 내용 ○ 수직구 수직구 공사 추진을 위한 작업차량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저촉되는 지장수목 처리방안에 대해 구로구청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수목이식 및 제거 수량 반영 ○ 개착구간 개착구간 내에 식재된 가로수(제방 및 가로변)에 대하여 관할기관인 금천구청과 시설관리공단과의 협의한 내용 반영 ○ 수량증감 현황 단위 : 주 구분 수목 이식 수목 제거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수직구 * ** * * 집계표 개착구간 가로변 ** *** ** ** L-003 제방변 *** *** ** ****** L-008 계 *** *** ** ****** ○ 공사비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부대공 * ***** ***** 조경공 ******* ******* ****** 직접공사비 ******* ******* ****** 제경비 ******* ******* ****** 공사비 조정 ******** ******** ******* 낙찰율 ******** ******** ******* 불변 공사비 ******* ******* ****** ▣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자 검토사항 ○ 검토내용 - 유관기관과 협의내용에 따라 지장수목 중 수형이 불량하거나 이식이 곤란한 대형수목은 제거하고, 이외의 수목은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관내 이식. 1. 수직구 - 공사차량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서는 신구로 유수지 주변에 식재된 수목이 저촉되어 이식 또는 제거를 하여야 하나 수량이 누락되어 있어 유관기관 협의 내용(이식 및 제거)에 따라 수량 반영. 2. 개착구간 - 교통소통대책 협의과정에서 시점부 추가점용에 ᄄᆞ라 수량이 증가하고, 또한 당초 설계시 누락된 관목류 수량을 반영하고, 유관기관 협의내용에 따라 이식 또는 제거수량 반영. 3. 단가검토 1) 수량 증감분 기단가 적용 2) 신규단가는 서울시 조경공사 설계대가 기준 적용 및 표준품셈의 야간 할증, 지세별 할증으로 산출하여 낙찰율 적용 3) 이식 수목 운반거리는 L=10.0㎞ 기준으로 반영하고, 추후 수목 이식 공사 완료 후 실 운반거리 반영하여 정산 예정임. ○ 검토의견 1) 서부간선지하도로 공사추진을 위한 수직구 작업통로 확보 및 개착구간 공사구간내에 식재된 수목 제거가 필요하여 유관기관(구로구청, 금천구청,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한 내용에 따라 수목 이식 및 제거 수량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된되며, 2) 공사비 증가분(28,300천원)에 대해서는 실시협약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3항에 의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검토결과 ○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2공구) 착공후, 유관기관(금천구청, 구로구청, 서울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고 지장수목 이식 및 제거에 대한 사항을 검토 요청한 사항으로 ○ 현장여건 및 설계대가 기준이 적합하고 공사비액에 대하여 실시협약 제13조3항을 준용 총액변경없이 시행하겠다는 건설사업관리자의 검토의견이 타당하므로 ○ 추후 설계변경시 반영하도록 승인하고자 함. 붙임 :1. 사업시행자 실정보고 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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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8570 생산일자 2017-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성은 (02-3708-8794) 관리번호 D000003014526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시설조경공사관리 > 도로조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