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시설 비상구등 불시단속 관련 조치명령 사전통지서

도봉소방서 수신 창동플랫폼61 대표자 귀하(01413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11길 74 (창동)) (경유) 제목 다중이용시설 비상구등 불시단속 관련 조치명령 사전통지서 1. 평소 소방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 대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알리오니 이의가 있으시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다중이용시설 비상구등 불시단속에 따른 조치명령서 당 사 자 성명(명칭) ******* 주 소 ******************* 처분원인이 되는시설 2층 레드박스 무대부 피난구유도등 가림막 설치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다중이용시설 비상구등 불시단속에 따른 지적내용 조치명령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의견제출 제 출 처 기 관 명 도봉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안수석 주 소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666 전화번호 02)3493-1813 전자우편 scyms83@seoul.go.kr 팩스번호 02)3491-6119 제출기한 2017년 6월 3일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 후,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3493-18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내용이 ①인허가등의 취소 ②신분.자격의 박탈 ③법인이나 조합등의 설립허가의 취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안수석 검사지도팀장 이승오 예방과장 05/19 이원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6330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 전화 02-3492-3439 /전송 02-3423-1119 / scyms8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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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비상구등 불시단속 관련 조치명령 사전통지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330 생산일자 2017-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수석 (02-3492-3439) 관리번호 D000003015527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비상구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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