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직권해제 정비구역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금 관련 협조요청 1. 재생협력과-6189(’17. 4.1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따라 직권해제 한 정비구역 등이 사용비용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는 동 법 조례 제15조의4에 따라 “추진주체 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기간도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추진주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자치구 및 추진주체에 사전 안내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원활한 사용비용 보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붙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해당 구역 보조금 지급 완료시까지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분기별로 우리 부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용비용 보조금 관리카드 양식 1부. 끝. 재생협력과장 수신자 주거사업과장,도시활성화과장 주무관 백건호 재개발관리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5/19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신광현 시행 재생협력과-78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89 /전송 2133-0758 / bgh6609@seoul.go.kr / 부분공개(5)
12099135
20211012215909
본청
재생협력과-7810
D000003015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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