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동작소방서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운영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492 결재일자 2017.5.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엄영식 윤민규 조정철 05/19 박찬호 협 조 2017년 동작소방서 폭력 예방 운영 계획 동 작 소 방 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동작소방서 폭력 예방 지침 즐겁고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성희롱 방지 및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적 추진 계획임 ※ 폭력의 범위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Ⅰ 추진 근거 󰏚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20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그간 추진사항 ❍ 2017년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여성정책담당관-8256, ‘17.4.26.) ❍ 2017년 여성 소방공무원 고충상담관 운영 계획(소방감사담당관-1678, ‘17.2.3.) ❍ 공직비리 익명제보 제3자 접수방식 도입 계획(소방감사담당관-2111, ‘14.2.18.) Ⅱ 예방교육 󰏚 운영 방식 : 4개 분야 통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 각 분야별 개별 교육으로도 실시 가능 󰏚 교육대상 : 동작소방서 전 직원 ❍ 사회복무요원, 공무직, 촉탁직, 기간제 등 포함 실시(가점사항) ❍ 신규채용직원은 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입교시 실시 󰏚 교육시간 ❍ 실시횟수 : 연 2회 이상(강사초빙 1회, 자체교육2회)※별도계획 수립 시행 ❍ 연간 의무 시간 : 4시간 이상(1회당 2시간 이상) 󰏚 예 산 ❍ 예산과목 : 기본경비 / 사무관리비 ❍ 강 사 료 : 【붙임4】서울소방학교 강사료 지급 기준 참조 󰏚 세부 실시 방법 ❍ 계획 수립 - 통합교육의 필요성, 교육내용, 시간, 강사 등을 사전에 결정하여 실시 - 전문강사와 ‘강의계획서’ 및 평가방법 등을 사전협의하여 교육의 질 확보 ❍ 교육방법 - 성평등 관점에서 총론 교육을 실시하고, 각 폭력의 특수성을 살린 각론교육은 세부 내용을 3단계로 구성 탄력적으로 실시 ① 기본(법령 등 필수사항), ② 핵심(작위․부작위 행위 요점 등), ③ 주요내용(전반적 인식과 이해를 돕는 내용) - 통합교육을 ‘통합교육 전문강사’에 의해 최소 2시간 이상 실시한 경우, 잔여교육은 시청각, 사이버, 내부직원 교육 등으로 실시 가능 - 통합교육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은 개별교육에서 전문강사교육으로 인정 - 1회당 최소 시간 편성 기준 구 분 최소 시간(이상) 비고 공통영역 40분 성평등 관점에서 총론 교육 성희롱 20분 성매매 20분 성폭력 20분 가정폭력 20분 아동학대·부모교육 등 관련내용 포함 계 120분 ❍ 강사 선택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http://gangsa.kigepe.or.kr)에 등록된 분야별 또는 통합교육 전문강사 명단 활용 - 통합교육의 경우 성평등 관점에서 교육할 수 있는 강사 선택 - 단, 일정협의가 어렵거나 교육비 예산이 부족한 경우 등에는 상기에 준하는 전문강사를 별도로 선택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이나 유사 교육컨설팅기관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부실교육 주의 ❍ 교육결과 평가(기관 평가) - 붙임 배점표에 의거 평가하여 부진기관 기준 이상 달성해야 함 - 부진기관 면제 기준점 : 각 분야별 70점 이상 ❍ 교육만족도 평가 - 【붙임5】교육만족도 평가지 활용하여 실시하며, 통합교육은 필수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http://gangsa.kigepe.or.kr)에 등록된 전문강사의 경우 반드시 실시 - 통합교육을 실시한 강사는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후 모니터링의 증빙서류로 활용하여 환류기능이 확보되도록 협조 Ⅲ 성희롱 방지조치 󰏚 고충상담창구 운영 ❍ 설치장소 : 동작소방서 소방행정과 ❍ 상담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이메일, 핫라인(레드휘슬) 등 ❍ 기능 및 업무 -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 접수자는 고충상담원, 확인자는 기관장. - 상담 내용은 고충접수 처리대장을 비치 및 작성 ‣상담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익명 또는 기록 생략 ‣담당자와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을 제외하고 열람 금지 -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 고충상담원 지정 : 남ㆍ여 각 1인 이상 【동작소방서 성희롱 고충상담원】 부서 직위 성명 성별 비고 소방행정과 감 찰 ***** 남 예방과 예방과장 ***** 여 여성고충상담관제도와 연계 재난관리과 구급담당 ***** 여 ※ 상담신청자와 동일한 성(性)이 상담토록 조치하며, 인사발령시 직위로 승계. 󰏚 고충상담원 교육(기실시) ❍ 기 간 : ‘17. 4. 26.(수) ~ 4. 28(금), 3일 ❍ 교육기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인 원 : 1명(현장대응단 소방장 김유경)- 서울소방재난본부26명 ❍ 예 산 - 소요금액 : 3,471,000원(서울소방재난본부 전체) - 예산과목 : 전문기관 위탁교육 훈련 / 사무관리비 ❍ 추진부서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운 영 -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 상정된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 등을 위한 자문을 함 -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에는 참석불가 ❍ 구 성 - 위원장 :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지명하는 자 - 위 원 : 남성 또는 여성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되 위원 중 외부 성희롱 방지 관련 전문가 위촉 ※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고충심의위원에 고충상담원은 포함할 수 없음 - 외부전문가 기준 ‣ 성범죄예방 강사 자격증 소지자 ‣ ‘양성평등’, ‘성범죄 예방’ 관련 전공 교수 ‣ 성범죄 예방 관련 분야 종사자(경찰 등 관련 공무원, 상담원, 검사, 변호사, 법의학자 등)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동작소방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구 분 직 위 성 별 위원장 동작소방서장 또는 소방행정과장 남 위 원 행정팀장(소방행정과 선임 팀장) 남 〃 대응총괄팀장(재난관리과 선임 팀장) 남 〃 여직원 중 선임 직원(***********) 여 〃 여직원 중 차선임 직원(***********) 여 ※ 필요시 외부전무가 위촉 ※ 본 위원회는 소집 시점에서 위원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도 위원회 소집계획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예방지침 수립 ❍ 소방재난본부 성희롱 예방 지침(2017. 5. 11.) 【붙임2】 - 서울시 성희롱 예방지침에서 정한 사항 및 위임한 사항을 명시 - 성희롱의 정의 및 기관장의 책무, 성희롱 사건 발생시 기관내 처리 절차 명시 - 소방재난본부 산하 기관은 본 지침을 적용하며 수립 갈음. ❍ 사건조사 및 징계절차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준용 【붙임3】 Ⅳ 산하기관 점검 󰏚 점검 계획 ❍ 개 요 구 분 1차 2차 시 기 6월 중 12월 평가부서 본부 기관 자체평가 항목 및 점수 기본계획 수립여부(10점), 교육참여(70), 교육방법(20), 가점(20) 교육실시 결과 (100점) ❍ 방 법 : 서면점검 ❍ 기 준 : [붙임1] 배점표 ❍ 점검서식 : [붙임6] 엑셀 ❍ 자료제출 구 분 1차 2차 기 한 2017.6.16.(금)까지 2017.12.8.(금)까지 제출자료 각 기관에서 수립한 폭력 예방 지침 또는 계획서 예방교육 계획서 및 결과서, 붙임 엑셀서식 붙임 1. 폭력 예방 분야별 배점표 각 1부. 2. 소방재난본부 성희롱 예방지침 1부. 3.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1부. 4. 2016년 서울소방학교 강사료 지급기준 1부. 5. 소방재난본부 교육만족도 조사 서식 1부. 6. 서울시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별도첨부). 7. 산하기관 점검 서식(엑셀파일 별도첨부). 끝. 붙임 1 □ 2017년 「성희롱 방지조치 배점표」 유형 평가항목 2017년 배점 세부내용 계획 수립 (10)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기본계획(10) 10 기본계획 미수립(0) 기본계획 수립 (5) 예산반영 (+2) 기관장 결재 (+3) 교육 실시 (70) 교육참여 (33) 기관장 참석 5 미이수 (0) 이수 (5, 8) *(고위직이 없는 경우 8점) 고위직 참석 3 50~70% 미만 (1) 70~90% 미만 (2) 90% 이상 (3) 직원이수율 25 50% 미만 부진기관 50~60% 미만 (15) 60~70% 미만 (18) 70~80% 미만 (20) 80~90% 미만 (23) 90% 이상 (25) 교육방법(30) 30 ① (집합)내부직원강의 (10) ② 시청각교육(집합) (10) ① 사이버교육(이수확인가능) (15) ② 내부직원(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이수) 강의 (15) (집합)일반강사 교육 (20) (집합)전문강사 교육 (30) 교육횟수(5) 5 1회 (3) 2회 (4) 3회 이상 (5) 만족도조사(2) 2 실시 (2) 방지 조치 (20)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5) 5 미수립 (0) 수립 (3)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5호 모두 반영 (+2) 고충상담 창구 및 고충상담원 지정(5) 5 고충상담 창구 설치 (2) 고충상담원 1인 또는 특정 성만 2인 (+2) 고충상담원 남녀 각1인 이상 (+3) 고충상담원 전문교육(5) 5 전원 미이수 (0) 고충상담원 중 50% 이하 이수 (2) 고충상담원 중 50% 초과 이수 (3) 금년내 1인 이상 이수 (+2)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5) 5 구성 (2) 외부전문가 위촉 시 (+1) 징계위원회에 고충심의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참여 (+2) 가‧ 감점 (10) ① 신규자 교육 ② 비정규직 교육 4 (각 2점) 50% 미만(0) 50~70% 미만 (1) 70% 이상 (2) 추천 교재 사용 2 사용 (2) 교육홍보자료제작 2 자체제작 (2) 소속·산하기관점검 2 점검 실시 (2) 우수사례 제출 2 제출 (2) *(소속·산하기관이 없는 경우 4점) 감점 -2점 2월말이후 제출 합계 100점(가감점 110점)* * 부진기관 기준 : 합계 70점 미만, A유형(국가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직원이수율이 50% 미만일 때 □ 2017년 「성매매 예방교육 배점표」 유형 평가항목 2017년 배점 세부내용 계획 수립 (10) 성매매 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10) 10 기본계획 미수립 (0) 기본계획 수립 (5) 예산반영 (+2) 기관장 결재 (+3) 교육 실시 (90) 교육참여(43) 기관장 참석 5 미이수 (0) 이수 (5) *(고위직이 없는 경우 8점) 고위직 참석 3 50~70% 미만 (1) 70~90% 미만 (2) 90% 이상 (3) 직원이수율 35 50% 미만 부진기관 50~60% 미만 (15) 60~70% 미만 (20) 70~80% 미만 (25) 80~90% 미만 (30) 90% 이상 (35) 교육방법(40) 직원 40 ①(집합)내부직원강의 (10) ②(집합)시청각교육 (10) 사이버교육(이수확인가능) (20) (집합)일반강사 교육 (30) (집합)전문강사 교육 (40) 교육횟수(5) 5 1회 (3) 2회 (4) 3회 이상 (5) 만족도조사(2) 2 실시 (2) 가‧ 감점 (10) ①신규자 교육 ②비정규직 교육 4 (각 2점) 50% 미만 (0) 50~70% 미만 (1) 70% 이상 (2) 학부모 교육(B유형) 2 10% 이상 (2) 추천 교재 사용 2 사용 (2) 교육홍보자료제작 2 자체제작 (2) 소속·산하기관점검 2 점검 실시 (2) 우수사례 제출 2 제출 (2) *(소속·산하기관이 없는 경우 4점) 감점 -2점 2월말이후 제출 합계 100점(가감점 110점) * 부진기관 기준 : 합계 70점 미만, A유형(초등학교 제외)의 경우 직원 이수율 50% 미만 등 □ 2017년 「성폭력 예방교육 배점표」 유형 평가항목 2017년 배점 세부내용 계획 수립 (10) 성폭력 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10) 10 기본계획 미수립(0) 기본계획 수립 (5) 예산반영 (+2) 기관장 결재 (+3) 교육 실시 (90) 교육참여(43) 기관장 참석 5 미이수 (0) 이수 (5) *(고위직이 없는 경우 8점) 고위직 참석 3 50~70% 미만 (1) 70~90% 미만 (2) 90% 이상 (3) 직원이수율 35 50% 미만 부진기관 50~60% 미만 (15) 60~70% 미만 (20) 70~80% 미만 (25) 80~90% 미만 (30) 90% 이상 (35) 교육방법(40) 직원 40 ①(집합)내부직원강의 (10) ②(집합)시청각교육 (10) 사이버교육(이수확인가능) (20) (집합)일반강사 교육 (30) (집합)전문강사 교육 (40) 교육횟수(5) 5 1회 (3) 2회 (4) 3회 이상 (5) 만족도조사(2) 2 실시 (2) 가‧ 감점 (10) ①신규자 교육 ②비정규직 교육 4 (각 2점) 50% 미만 (0) 50~70% 미만 (1) 70% 이상 (2) 학부모교육(B유형) 2 10% 이상 (2) 추천 교재 사용 2 사용 (2) 교육홍보자료제작 2 자체제작 (2) 소속·산하기관점검 2 점검 실시 (2) 우수사례 제출 2 제출 (2) *(소속·산하기관이 없는 경우 4점) 감점 -2점 2월말이후 제출 합계 100점(가감점 110점) * 부진기관 기준 : 합계 70점 미만, A유형의 경우 직원 이수율 50% 미만 등 □ 2017년 「가정폭력 예방교육 배점표」 유형 평가항목 2017년 배점 세부내용 계획 수립 (10) 가정폭력 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10) 10 기본계획 미수립 (0) 기본계획 수립 (5) 예산반영 (+2) 기관장 결재 (+3) 교육 실시 (90) 교육참여(43) 기관장 참석 5 미이수 (0) 이수 (5) *(고위직이 없는 경우 8점) 고위직 참석 3 50~70% 미만 (1) 70~90% 미만 (2) 90% 이상 (3) 직원이수율 35 50% 미만 부진기관 50~60% 미만 (15) 60~70% 미만 (20) 70~80% 미만 (25) 80~90% 미만 (30) 90% 이상 (35) 교육방법(40) 직원 40 ①(집합)내부직원강의 (10) ②(집합)시청각교육 (10) 사이버교육(이수확인가능) (20) (집합)일반강사 교육 (30) (집합)전문강사 교육 (40) 교육횟수(5) 5 1회 (3) 2회 (4) 3회 이상 (5) 만족도조사(2) 2 실시 (2) 가‧ 감점 (10) ①신규자 교육 ②비정규직 교육 4 (각 2점) 50% 미만 (0) 50~70% 미만 (1) 70% 이상 (2) 학부모 교육(B유형) 2 10% 이상 (2) 추천 교재 사용 2 사용 (2) 교육홍보자료제작 2 자체제작 (2) 소속·산하기관점검 2 점검 실시 (2) 우수사례 제출 2 제출 (2) *(소속·산하기관이 없는 경우 4점) 감점 -2점 2월말이후 제출 합계 100점(가감점 110점) * 부진기관 기준 : 합계 70점 미만, 직원 이수율 50% 미만 등 붙임 2 소방재난본부 성희롱 예방지침 개 정 2016. 4. 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성희롱 예방지침(2016.4.8.)에서 정한 사항과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서울소방재난본부 실정에 맞게 재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산하 기관(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성희롱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하 ‘소방재난본부장’) 및 산하 소방기관의 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성희롱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소속직원에 대한 홍보, 예방교육 참석, 성희롱 방지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소방관서장은 매년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전담창구) ①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이하 '고충전담창구'라 한다)에서 성희롱 등의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차별 및 성희롱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등을 처리한다. ② 고충전담창구는 소방기관별로 설치하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고충상담원의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 한다. ③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4.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④ 고충전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상담 및 사건접수대장,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성희롱 예방교육) ① 각 소방관서의 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교육,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 1시간 이상을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과 발생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장은 성희롱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고위직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 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 신청) ① 성희롱 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관련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전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상담 및 조사)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조사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조사과정에서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성희롱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 성희롱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각 소방관서의 장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관서장은 피해자의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 ③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위원회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소방관서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소방관서에 성희롱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방행정과장이 되며 소방직 관련 사안을 처리한다. 위원은 소방관서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 방지 관련 전문가로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제12조(징계) ① 소방관서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③ 성희롱 등을 저지른 행위자에 대한 의원면직하지 않도록 규정을 두어야 한다. 제13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소방관서장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 불이익을 주여서는 아니 된다. 지침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붙임 3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2016. 3. 11. 국민안전처훈령 제168호 제4조(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①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빛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기준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을 따른다. 제9조(징계양정 기준)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과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4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른다. ② 각급 징계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당해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제4조제1항, 제5조의2, 제9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 (업무상 위력, 미성년자)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나. 그 밖의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감봉 감봉-견책 라. 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마.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비고 -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제7호라목에서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해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붙임 4 2016년 서울소방학교 강사료 지급 기준 (단위 : 원) 등급 대 상 (전‧현직 포함) 지 급 액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국영기업체사장 ◦ 장관(급), 국회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대사 ◦ 기타 교육운영상 학교장이 필요로 한 경우 400,000 300,000 특별2급 ◦ 단과대학장(급) 교수 이상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기타 교육운영상 학교장이 필요로 한 경우 300,000 200,000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 학위소지 이상) ◦ 판‧검사,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언론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기초지방의회의원 ◦ 3급 이상, 4․5급(박사학위 소지) 공무원 ◦ 기타 교육운영상 학교장이 필요로 한 경우 200,000 100,000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4․5급 공무원 ◦ 기타 교육운영상 학교장이 필요로 한 경우 120,000 80,000 일반3급 ◦ 6급 이하 공무원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8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원어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별도기준적용 ◦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운영상 학교장이 필요로 한 경우 500,000 이내 500,000 이내 붙임 5 소방재난본부 교육만족도 조사 ☞ 기본사항(해당되는 곳에 ✔표시 또는 직접 기재) 1. 귀하의 연령은? ①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⑤60대 ⑥70대 이상 2.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오(5점 척도) 내용 ① ② ③ ④ ⑤ 3. 교육내용은 교육목적에 적합하였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4. 강사의 강의내용이 잘 전달되었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5. 교육자료(강사PPT, 유인물 등)는 도움이 되었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6. 교육이 만족스러웠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7. 예방교육에 보강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8. 귀하는 성추행 등 성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안전하다 ② 어느 정도 안전하다 ③ 보통이다 ④ 그다지 안전하지 않다 ⑤ 모름/무응답 9. 귀하는 예방교육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예방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③ 보통이다 ④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예방교육통합관리(shp.mogef.go.kr) 시스템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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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시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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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폭력 예방 지침 산하기관 점검표.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동작소방서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492 생산일자 2017-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엄영식 (02-841-3119) 관리번호 D00000301526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