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탁금채권 압류 해제(용*순)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탁금채권 압류 해제(용*순) 우리시가 압류한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공탁금 채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지방세징수법」 제63조 및 제64조에 의거 압류해제 하고자 합니다. 가. 체납자 및 압류내역 체납자 체납내역 압류대상 구분 물건명 용** (6*************) 지방소득세(양소) 128,378,100원 공탁금 ****지방법원 (제2************, 변제) 나. 압류해제 사유 1) 공탁금 조사 결과, 선순위 압류가 많아 압류의 실익 없음. - 공탁금 : 130,270,000원 (제2*********) · 공 탁 자 : 구로구(서울특별시) · 피공탁자 : 용**, 함**,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함) · 공탁사유 : 용** 소유 토지에 대하여 구로구(서울특별시)에서 수용하고 수용재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서울남부지원 가처분결정 등으로 진정한 소유자를 알 수 없음’을 사유로 공탁 - 공탁금 압류내역 압류순위 압류일자 압류권자 금액(원) 1 2014.04.08. 구 로 구 126,292,140 2 2014.04.08. 용산세무서 48,845,720 3 2014.04.09. 마포세무서 1,150,670 4 2014.04.10. 종로세무서 1,622,352,250 5 2014.04.25.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산지사 11,464,570 6 2015.04.01. 서울특별시 124,324,960 7 2015.04.07. 은 평 구 2,914,660 8 2015.04.13. 구 로 구 159,990,560 → 공탁금채권의 선순위 압류권자가 많아 체납세액 징수가 불가능 2) 인근 필지의 소송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체납자가 아닌 이 사건 종중에게 있다고 판결 - 이 사건 종중이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하고 수용되었던 부동산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다수 존재하며, 본 소송의 쟁점공탁금 외에 별개의 공탁금도 존재함. - 별개의 공탁금에 대하여도 본 내용과 동일한 구조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소송이 있었고, 구로구에서 응소하였으나, 원고 승소 ※ 관련사건 ․ 2013가합10680 (원고: 김**, 피고: 용**, 함**) - 원고 승소 → 피고의 항소 미제기로 인하여 판결 확정 [판결내용] 이 사건 종중이 공동 피공탁자인 용**, 함**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한 결과,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이 사건 종중에게 있음을 확인함. ․ 2014가합35131/2015나2032842 (원고: 김**, 피고: 구로구 등) - 원고 승소 [판결내용] 이 사건 종중의 권리승계인인 김**가 구로구 등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한 결과, 공탁금출급권자가 이 사건 종중임을 확인받음. 3) 체납자의 소유권에 대한 판결(원인무효) - 이 사건 종중은 체납자에게 소유권 이전하였다가 그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이 사건 종중에게 있음이 대법원 판례로 확정되었는데, (대법원 판례 2011나81475/2015나2032842) - 위 판례에 의하면 해당 부동산의 수용 당시 소유자도 이 사건 종중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수용보상금의 공탁권자도 이 사건 종중이므로, 체납자가 공탁금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다. 검토의견 - 공탁원부를 조회한 결과 선순위 압류가 많아 압류의 실익이 없고, 관련 판례들을 검토한 결과 체납자가 본 공탁금에 대한 출급권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압류를 해제하고자 함. 붙 임 : 1. 압류해제조서 및 통지서(별도 송부) 각 1부. 2. 공탁원부 1부. 3. 관련 판결문(① 2013가합10680, ② 2014가합35131, ③ 2011나81475) 3부. 끝. 38세금조사관 이선민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05/19 代구소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24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6 /전송 02-768-8890 / seonm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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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류말소등기촉탁서조서통지서(용필순).pdf

    비공개 문서

  • 공탁원부(2014금1924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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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문(2013가합1068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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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문(2014가합351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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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문(2011나8147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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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탁금채권 압류 해제(용*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2445 생산일자 2017-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선민 (02-2133-3476) 관리번호 D000003014565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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