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자문회의('17년 상반기)

문서번호 공정경제과-2980 결재일자 2017.5.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과장 황규현 홍은미 05/19 천명철 상가임대차법 개정 검토 자문회의 개최 2017. 5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상가임대차법 개정 검토 자문회의 개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한 조항에 대한 검토 및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업무자문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함 ▢ 일 시 : ’17. 5. 24.(수) 09:30 ▢ 장 소 : 무교청사 3층 회의실 ▢ 참석대상 : 9명 ❍ 서 울 시(2) : 상생협력팀장, 주무관 ❍ 자문위원(7) : 이강훈·김영주·이건욱·정양현·박영구·이준철변호사, 장성대 교수 ▢ 자문회의 내용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건의 - 비영리단체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확대 여부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갖추어야 적용 ‣어린이집, 교회 등 고유번호 신청 대상인 비영리단체 임차인의 상가임대차법 적용 확대 검토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적용 제외 요건 축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적용 제한 요건 중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의 기간 ‘1년6개월 이상’을 ‘3년’으로 연장 검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적용 제한 요건 중 임차인의 3기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한 내용(법 제10조제1항제1호)을 제외 검토 - 임차인의 신규임차인 주선 기간 확대 ‣상가임대차법 보호를 받기 위한 임차인의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 임대차 종료 직전 3개월은 현실과 괴리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를 ‘임대차기간 중’으로 확대 검토 - 임대차 존속기간과 무관하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적용 ‣상가임대차법에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5년)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관련성 유무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과 관계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 검토 - 임대료 증액 청구 상한요율 실효화 ‣임대료 증액청구 상한요율(현 시행령 9%)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은 양당사자의 합의 내용을 우선시 하는 경향 ‣임대료 증액 상한요율 초과한 범위는 무효라고 명확하게 규정 검토 - 임대료 증액 청구 상한요율 조정 ‣임대료 증액청구 상한요율(현 시행령 9%) 조정 검토 ❍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상담위원의 상담 답변 방향 설정 - 임대차 존속기간 5년 경과 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여부 ‣최근 하급심에서 임대차 존속기간 5년 경과 여부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 적용이 엇갈림 - 연체한 월차임, 관리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액 ‣월차임 등의 연체액에 대한 연체이율이 과도할 경우는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나, 과도함의 기준이 없어서 ‣상담위원이 과도함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지 검토 (예: 「이자제한법」 최고 이자율 연25%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 소요예산 : 1,750천원 ❍ 검토 및 참석 수당 : 7명 × 250,000원 = 1,750,000원(2시간 이상 기준) ❍ 예 산 과 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불공정거래 및 임대차피해구제, 사무관리비 붙 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발의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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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자문회의('17년 상반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2980 생산일자 2017-05-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규현 관리번호 D0000030154489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상가건물임대차보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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