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다중이용업소 등록정보 현행화를 위한 현장확인 계획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2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나. 본부 예방과-5014(2017.2.27.)호 『특정소방대상물 등 119행정정보시스템 등록정보 평가 계획 알림』 다. 예방과-4501(2017.2.16.)호 『2017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계획 알림』 2. 119행정정보시스템 다중이용업소 등록정보 현행화를 위하여 관내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정 : 2017.5.19.(금) 나. 대 상 : 2개소 - 대명콜라텍(금천구 시흥동 888-19) - 명성고시원(구로구 구로동 1130-44) 다. 확인자 : 위.강현구, 교.이진주, 교.안영미 라. 내 용 : 영업장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확인 및 휴·폐업 여부 등 . 끝. 담당자 안영미 검사지도팀장 이종대 예방과장 전결 05/19 代정창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12652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 전화 02-2615-0119 /전송 02-2619-3102 / 2012111270@seoul.go.kr / 부분공개(6)
12093114
20211012215909
본청
예방과-12652
D000003014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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