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 님(********************************************)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님 안녕하십니까? 2.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시에 제출하신 질의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 **********구역 촉진계획 변경시 절차 및 소요기간 등 나. 회신내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공청회를 개최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제12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사항을 조합 총회를 거치지 않고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양천구청(균형개발과)으로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리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인철 주거사업계획팀장 최태승 주거사업과장 05/18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606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24 /전송 02-2133-0754 / hic007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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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6063 생산일자 2017-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인철 (02-2133-7224) 관리번호 D00000301349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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