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물류배송차량임. 납품업체 위치가 일반 길가에 있을수도 있지만...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 축소와 관련하여 택배업의 종사자로서 남 모르게 많은 불편함을 겪으신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안타까운 내용을 검토한 바, 우리시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에서 보내 온 입장과 답변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 제5조(주정차 금지장소의 특례)에 의해 서민층이 대부분인 소형·택배화물차량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주차허용시간 : 1회 30분과 1일 24시간〔출·퇴근시간대(07:00~09:00, 18:00~20:00) 제외〕주정차 허용구간 추가 확대지정(안 별표5)으로 신규68개소 포함 총 연장40.839km를 계도 위주의 단속 완화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안내와 계도를 병행하여 조금이라도 편하게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인“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전용도로 등”은 집중 단속 지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공공도로에 한하여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원활한 차량소통과 주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권 확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림에 따른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등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발생할수 있는 다양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순찰과 민원신고를 받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택배로 인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님께서 느끼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으나,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비해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함에 따른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문제와 주민간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차단속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단속공무원이 도로상황, 주차상태, 주변여건 등을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이면도로의 2열주차나 횡단보도, 보도, 교차로(모퉁이) 등 주·정차금지 구역에 불법 주차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여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단속하게 됨을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자치구·서울지방경찰청은 협업을 통하여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강화내용 홍보와 관련 협회 등에도 안내하여 준법주차를 유도하는 노력을 병행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시·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정형 CCTV에 대해서도 주·정차금지 장소와 그 외의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5분에서 10분까지 단속유예하고 있었는데 단속장소에 따라 구분하여 주·정차금지 장소인 보도,횡단보도,정류소,교차로,보호구역,전용차로 등에 대해서는 단속유예를 기존 5분에서 최단 1분으로 축소하여 즉시 단속을 시행하고자 불법 주·정차 상습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점 많은 이해를 바라며 다시한번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등에는 불법 주·정차가 시민의 안전을 저해 하는 관계로 경찰·자치구와 함께 단속을 강화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실 것과 안전하고 배려 넘치는 가로 조성을 위해 준법 주·정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서울시정에 함께 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언제든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및 교통지도과(☎2133-4564)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정영욱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정기 교통지도과장 05/18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28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1동 2층 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4564 /전송 02-2133-4904 / young0416@seoul.go.kr / 부분공개(6)
12090550
20211012215816
본청
교통지도과-1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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