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개발과-2370 결재일자 2017.5.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교육기획팀장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손영락 정진기 05/18 변수남 협 조 인재채용팀장 代전형돈 전임교수팀장 代이철호 교육운영팀장 정선웅 제45회 화재대응능력 2급 필기시험 시행계획 2017. 5. 인재개발과 (교육기획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45회 화재대응능력 2급 필기시험 시행 계획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현장에 강한 소방관을 양성하기 위한 화재대응능력 평가 2급 필기시험 계획임. 1 관련근거 국민안전처 훈령 제161호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인재개발과-1121(2017.3.8.)호 “2017년도 화재대응능력 2급 평가시험 운영 기본계획” 인재개발과-1382(2017.3.21.)호 “2017년 화재대응능력 2급 필기시험 문제 출제계획” 2 시험개요 일 시 : 2017. 6. 1.(목) 17:00 ~ 17:50 (50분간) 장 소 : 서울소방학교 창의 1·2관 ▷ 2017. 6. 1.(목) 16:40까지 본인 응시번호 지정좌석에 착석 실시권자 :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인증 양성기관) 문제편집 : 2017. 6. 1.(목) 09:00 ~ 문 항 : 총 50문항 객관식 4지 택일형 합격자 결정 : 70점 이상의 시험 점수를 득한 사람 합격자 발표 : 2017. 6. 2.(금) 17:00(예정) ▷ 합격자 : 공문 안내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 불합격자 성적 열람 [기 간 : 2017. 6. 2.(금) ~ 6. 7.(수)] - 119행정정보시스템 (총무인사/일반행정/소방학교 시험/화재대응능력평가제/개인시험관리)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공무원증 또는 운전면허증) 컴퓨터용 싸인펜 복 장 : 자유복(단정한 복장) 3 응시원서 접수 시험명칭 : 제45회 화재대응능력 2급 필기시험 원서접수 : 2017. 5. 22.(월) ~ 5. 23.(수) / 3일간 ▷ 원서접수 방법 : 119행정정보시스템 활용[붙임1] ※ 본인 아이디로 개인접수 ▷ 접속경로 : 총무인사→일반행정→소방학교시험→화재대응능력평가제→원서접수 대 상 ▷ 재직 중인(신임교육수료자) 소방공무원 ▷ 화재대응능력 2급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불합격하여 실기시험에 재응시 할 소방공무원(필기합격일로부터 2년이내) 원서접수시 주의사항 ※ 허위기재시 합격을 취소하고, 3년간 시험응시자격 정지 √ 화재대응능력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은 구분하여 원서를 접수하지 않고 일괄 접수. √ 필기시험 합격 시 자동으로 당회 실기시험은 응시한 것으로 간주. √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한 날로부터 2년 내의 기간 동안에 응시하여야 함. 단, 2년의 기준은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원서접수일까지로 함. √ 필기시험 합격자는 “필기평가면제사유” 란에 본인이 필기시험 합격한 회차를 필히 작성. (예) 00년 00회 필기시험 합격 응시표 출력 : 2017. 5. 29.(월) ~ 6. 1.(목) / 4일간 ▷ 119행정정보시스템 ※ 본인 아이디로 접속 (총무인사→일반행정→소방학교 시험→화재대응능력평가제→원서접수→응시표출력 클릭) 4 실기시험 기 간 : 6월 중 실시예정 (추후 별도 계획 수립) ▷ 예정 일정 : 2017. 6. 7.(수) ~ 6. 9.(금) / 3일간 대 상 : 필기시험 합격자(필기시험 합격자+원서접수 한 필기시험 면제자) 장 소 : 서울특별시소방학교 훈련장 실기시험 : 10개 항목(개인역량평가 9항목, 전술평가 1항목)[붙임2] 합격자 결정 : 10개 항목 모두 60점 이상 ▷ 1개 항목이라도 불합격시 시험종료(불합격처리) 5 행정사항 필기시험 응시자는 본부 재난대응과-24902(2012.10.30.)호 『화재진화사 인증자격 취득 관련 복무관리 안내』에 의거 공가 처리. ex) 2017. 6. 1. 16:00 ~ 19:00 (소방서마다 소방학교와의 거리가 상이하므로, 탄력적으로 시작․종료시간 결재를 득할 것) 필기시험 합격 시 자동으로 당회 실기시험은 응시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원서접수 시에는 실기시험까지 모두 응시할 사람만 원서접수 권장. 각 기관(부서)장은 개인별로 119행정정보시스템에 원서접수 한 내용으로 응시자 명부[붙임3]를 작성하여 2017. 5. 26.(금)까지 공문 보고 [개인별로 119행정정보시스템에 원서접수 한 내용과 응시자 명부 일치!] 전임교수팀은 필기시험 종료 후 시행되는 실기시험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인재채용팀은 공정한 필기시험이 시행되도록 필기시험 문제 출제 및 시험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119행정정보시스템 원서접수 방법 1부 2. 화재대응능력 2급 실기시험 평가기준 1부 3. 화재대응능력 2급 자격시험 응시자 명부(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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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5816
본청
인재개발과-2370
D000003013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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