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2558 결재일자 2017.5.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학기술팀장 경제정책과장 양준호 나일청 05/18 김태희 서울특별시립과학관 등록신청 검토보고 2017. 5.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서울특별시립과학관 등록신청 검토보고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학관법)에 따른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의 과학관 등록신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림 과학관 개요 ○ 명 칭 : 서울특별시립과학관 ○ 설립목적 : 강북권역에 과학문화 시설을 확충하여 지역별 과학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서울의 균형발전을 도모 ○ 구 분 : 공립종합과학관(분야 : 기초과학, 자연사 등)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60 ○ 주요시설 : 전시실 4실, 연구실 6실 등 과학관 등록 요건검토 ○ 관련근거 : 과학관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2조 ○ 검토사항 구 분 종합과학관 등록요건 신청내용 비 고 시 설 200㎡ 이상의 전시실 사무실·연구실·자료실·강당 중 1개 전시실 : 4실 3,300.06㎡ 연구실 : 6실 395.17㎡ 요건충족 과학기술자료 자료별로 각각 60점(종) 이상 취급자료(시행령 별표1 참조) 기초과학자료 102점 자연사자료 159점 요건충족 전문직원 자료별로 각각 1인 이상 자격기준(시행령 제6조 참조) 총4인(기초과학 3인, 자연사 1인) 시행령 제6조제3호 해당 요건충족 구비서류 과학관 등록신청서 1부 과학관 주요사업계획서 1부. 구 비 과학관 시설명세서 1부 연간예산 수입·지출계획서 1부. 과학기술자료 목록 1부 과학기술자료 명세서 1부 전문직원 명단 및 이력서(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각 1부 과학관의 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 1부 검토결과 : 과학관 등록 조치 ○ 신청내용에 대한 등록요건 및 구비서류 확인 결과 과학관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과학관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어 과학관 등록 조치 과학관 등록효과 ○ 과학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일정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음(과학관법 제18조) ○ 과학관의 사업을 지원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 있음(과학관법 제19조) 행정사항 ○ 과학관 등록증 발급 ○ 과학관 등록사항 공고 - 공고번호 부여(정보공개정책과), 시보게재(시민소통담당관) ○ 과학관 등록 통보(서울시 → 미래창조과학부) 붙 임 : 1. 관련규정 2. 서울지역 등록과학관 현황 3. 과학관 등록증(안) 4. 공고문(안) 5. 신청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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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경제정책과-2558
D000003013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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