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성희롱 등 4대 폭력 예방교육 추진 계획

문서번호 정수운영과-6225 결재일자 2017.5.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정수운영과장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유혜영 代윤충용 정선교 05/18 차윤기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2017년 성희롱 등 4대 폭력 예방교육 추진 계획 2017. 5.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성희롱 등 4대 폭력 예방교육 추진 계획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교육을 적극 실시하여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 제20조 ○ 직장 내 성희롱 재발방지 종합대책(시장방침 제247호) ○ 성희롱 언어폭력 재발방지 대책(행정1부시장방침 제302호) ○ 2017년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 ○ 2017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 배포 Ⅱ 세부 추진 계획 직장 내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 󰏚 추진방향 ○ 성희롱 고충사건 초기대응 및 사후관리에 대한 부서장 책임제 운영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인사원칙 유지 ○ 6급이하 전직원 내실있는 예방교육 100% 실시 󰏚 추진계획 ❶ 성희롱 고충사건 부서장 책임제 운영 ○ 내실 있는 예방교육 자체 실시 : 연1회 이상 1시간 이상, 100% - 6급이하 전직원, 용역사 직원 등 임시직원 포함 ○ 고충사건 발생 시 초기 대응 철저 및 피해자 보호 ○ 고충사건 발생 시 사건 및 언론동향 보고 철저 : 초기대응 협의 - 여성정책담당관(Head), 인사과, 조사담당관, 인권담당관, 언론담당관 ○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등 사후점검 : 최소 2년, 필요시 연장 ※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이행 시 인사상 불이익 조치 (인사과-24764, 2014.9.29. ‘성희롱 언어폭력 재발방지 대책’) - 부서장 성과평가 시 감점 조치 및 성과상여금 등급 하향 조정 - 부서장 인권교육(1주일 이상) 의무 이수 ❷ 성희롱 행위자 무관용 인사원칙 유지 ○ 가해자 직무배제 또는 즉시 전보, 인사 참고 자료로 전산관리 등 ○ 성희롱 비위행위자 인사 시 반영 : 승진, 국외훈련 선발 등 인센티브 배제 ❸ 성희롱, 성차별 고충상담 창구 운영 ○ 소장 Hot Line 운영 : 우편메일 활용 ※ 소장 Hot Line (chkee@seoul.go.kr) - 성희롱 피해 및 성차별에 대한 고충을 핫라인을 통해 전달 ○ 상담창구 운영 : 정수운영과 2명(윤충용, 유혜영) ※ 고충상담 시 서울시 고충상담창구(여성가족정책실) 및 서울시 인권센터 (2133-6372~4) 연계 운영하여 상담 활성화 ❹ 고충사건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 ○ 가해자 의무교육 실시: 나무여성인권상담소 ○ 피해자 심리치유 및 종결상담: 나무여성인권상담소,한국영상상담센터 등 ○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예방 등 사후관리:부서장, 여성정책담당관 ○ 피해자 법률 상담 서비스 지원: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변호사 연계(무료지원) ❺ 성희롱 예방 지침 및 사건처리 매뉴얼 배포 ○ 성희롱 예방지침 및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 전부서 배포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전문강사에 의한 대면교육으로 예방교육의 효과성 제고 ○ 법정의무교육이수에 따른 4대폭력 통합교육 100% 실시 󰏚 추진개요 ○ 교육대상 : 센터 전직원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연 2회 이상 권장) ○ 교육방법 : 집합교육(전문강사, 시청각), 통합예방교육 ※ 성·가정폭력 예방교육은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과 함께 성 평등 관점에서 통합실시 가능하나 통합예방교육 4시간 이수 의무 󰏅 교육내용 ○ 성평등 관점에서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사항 ○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 내용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예방에 관한 사항 ○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폭력 인식 확대,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가족 관계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 및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등 Ⅲ 행정 사항 󰏚 교육실시 후 참석자 학습시간 인정처리(학습관리시스템 등록) 󰏚 연가 등으로 자체 교육 미 참석자는 통합 예방교육이 본청 및 본부에서 실시하는 통합교육 참석 독려하여 참석률 100%달성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법정 의무교육시간 연간 4시간 교육 이수여부 관리 ○ 직원 1인당 연간 통합예장교육 4시간이상 이수100% 달성 - 통합예방교육(2시간) 2회 참석 의무 4시간 이수 달성 - 반기 및 10월부터는 월별 직원교육 내역확인 및 관리 미이수자 독려 󰏚 기타사항 ○ 직원 및 비정규직 전원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 ○ 순회교육 종료 후 미참석 직원 대상 별도 자체 교육 실시 - 사회복무요원 및 비정규직원 등 별도로 교육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일지 및 참석자 명부 등 작성하여 결재 후 실시 결과 공람 ○ 2017년 성희롱 등 예방교육 추진실적 입력 - 실적기간(입력기한) : ‘17. 1월 ∼ 12월(’18. 2월까지) - 입력방법 : 여성가족부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http://shp.mogef.go.kr) 󰏚 성희롱 등 4대폭력 예방 집합교육 일정표 구분 대상자 일시 장소 비고 분리교육 여직원 교육(2회) 5.25.(목) 10:00~12:00 5.26.(금) 10:00~12:00 본부 강당 관리자교육 5급 이상 간부직 하반기 예정 본부 강당 공무직 직원교육 공무직 전 구성원 (공공안전관,청소원) 5.31.(수) 10:00~12:00 본부 강당 기관별 순회교육 (본부)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전 직원) 5.18.(목) 10:00~12:00 센터 3층 교육강당 김영자 강사 ※결과보고서 제출 찾아가는 폭력예방 통합교육(시)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전 직원) 5.30.(화) 09:30~11:30 교육요청 센터 3층 교육강당 ※결과보고서 제출 ※ 교육일정에 맞춰 전 직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에 맞출 수 없는 경우는 본부 및 본청 통합교육 시 참석 붙임 1. 서울시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및 예방지침 1부. 2. 2017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끝. 교육결과보고서 <사업소명> 󰏚 교육실시 개요(※ 첨부1 교육대상인원으로 반드시 결과 보고요청) 제 목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순회교육 일 시 장 소 참 석 대 상 자 합계: 62명 정규직: 61명 비정규직: 1명 참 석 자 합계: 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불 참 자 합계: 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추가교육 ※불참 직원 자체 교육 방법,일정 표기 강 사 □ 주요내용(요약) 󰏚 교육실시 증빙자료 사진1 사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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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성희롱 등 4대 폭력 예방교육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운영과
문서번호 정수운영과-6225 생산일자 2017-05-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혜영 (02-3146-5313) 관리번호 D00000301354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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