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71번, 박운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민생사법경찰단-1037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5.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기획담당관 수사관 민생수사총괄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결 재 강지영 이병욱 김영기 05/18 강필영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71번, 박운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운기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571번 ○ 조직개편 관련 행정국 소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사업에 편성된 국외업무여비(202-03)를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집행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에 질의하거나 제도개선을 건의한 내역 - 서울시가 발송・수신한 관련 공문이 있을 경우, 관련 공문 일체를 전자파일로 첨부할 것 󰏚 ‘국외업무여비’의 경우 실국의 주무부서에 포괄비 성격으로 일괄 편성되고 사유발생시에 해당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는바 ○ 민생사법경찰단은 당초 행정국(주무부서 총무과)소속 부서였으나 2016.2.4.자로 독립조직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 졌으며 ○ 조직개편 이후에 ‘국외업무여비’ 수요가 발생되어 당초 주무부서였던 행정국 총무과에 편성되었던 국외업무여비 예산을 재배정 받아 집행하였습니다. ※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p.195)에 따르면 단순히 실과의 소속 실국이 변동되는 경우 예산 이체 대상으로 볼 수 없어 이체가 아닌 재배정의 방법을 통함 󰏚 따라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합하게 재배정 하고 집행한 사항임에 별도로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에 질의하거나 제도개선을 건의한 내역은 없습니다.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담당사무관 이 병 욱 ☎2133-8812 담당자 강 지 영 작 성 일 : 2017. 5. 1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71번, 박운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0374 생산일자 2017-05-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지영 (02-2133-8812) 관리번호 D00000301292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