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배상책임 조정회의 결과보고(워커힐고가 포트홀 사고)

문서번호 교량안전과-8910 결재일자 2017.5.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북일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배상현 손창익 05/18 신응수 협조 배상책임 조정회의 결과 보고 【워커힐고가 포트홀 오토바이 사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5 교량안전과 (강북일반교량팀) 배상책임 조정회의 결과 보고 (워커힐고가 포트홀 오토바이 사고) 워커힐고가 상부에서 포트홀로 인해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에 대하여 배상을 요청한 바, 배상책임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조정회의 개요 ▢ 회 의 일 시 : 2017. 05. 16.(화) 15:00~15:30 ▢ 회 의 장 소 : 교량안전과 소회의실 ▢ 위 원 구 성 : 교량안전과장 교량기획팀장, 교량관리팀장, 특수교량팀장, 강구조교량팀장, 기술점검팀장 ▢ 회 의 안 건 : 워커힐고가 포트홀 관련 사고 배상여부 및 과실률 결정 ▢ 회 의 결 과 - 워커힐고가 상부에 발생한 포트홀에 급브레이크(운전자가 넘어지지 않을 정도) 하면서 오토바이가 다소 충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나 오토바이 수리비 청구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며, 운전자의 전방주시 소홀의무 등을 고려하여 청구금액의 25%를 보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민원인 청구금액 : 2,200,000원 - 우리시 배상금액 : 550,000원 Ⅲ 조 치 계 획 ▢ 배상책임 조정회의 결과 청구인 통보 ○ 회의결과 수용 시 - 조정회의 결정 배상지급액 지급 안내 ※ 배상지급액:550,000원(청구금액의 25%적용) ○ 회의결과 불수용 시 - 서울고등검찰청 국가배상심의위원회(☎02-530-3640)에 배상 요청 안내 - 청구인이 우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안내 ※ 국가배상 심의 결과에 따라 배상책임 처리 및 소송제기 시 응소 붙 임 : 1. 배상책임 조정회의 상정자료 1부 2. 조정회의 결정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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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조정회의 결과보고(워커힐고가 포트홀 사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교량안전과
문서번호 교량안전과-8910 생산일자 2017-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상현 (02-2133-1970) 관리번호 D00000301350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