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 추진 계획

문서번호 행정관리과-5451 결재일자 2017.5.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신상용 홍맹식 05/18 최석기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정수과장 김효상 정수시설과장 윤종민 수도박물관장 代박미광 2017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 추진 계획 2017. 5.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2017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 추진 계획 전 직원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가치관 함양 및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 제20조 직장내 성희롱 재발방지 종합대책(시장방침 제247호) 성희롱 언어폭력 재발방지 대책(행정1부시장방침 제302호) ’17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인재육성과-4402, ’17.5.11.) Ⅱ 추진개요 추진방향 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 강화 및 교육 이수율 100% 목표  성희롱 상시 예방체계 구축 및 부서장 책임제 실시  성희롱 행위자 무관용 인사원칙 적용(시 인사과, 조사담당관 연계)  성희롱, 성차별 고충상담 창구 운영 교육대상 : 정수센터 전 직원(공무직 포함)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은 각 법령에 근거, 1시간씩 총 4시간 의무교육으로 전 직원 이수 조치 Ⅲ 세부 추진계획 ’17년 상반기 성희롱 등 4대 폭력 예방 교육 실시  일 정 : ’17. 5. 26(금) 16:00~18:00  대 상 : 정수센터 전 직원(공무직 포함)  강 사 : 김영자(소통과 치유 공동대표) ’17년 하반기 본청 주관 성희롱 등 4대 폭력 예방 교육 실시  일 정 : ’17. 9 ~ 10월(예정)  대 상 : 정수센터 전 직원(공무직 포함)  강 사 : 본청 초빙 강사 성희롱, 성폭력 관련 부서장 책임제 운영  신규전입자, 특수직렬 임용자 특별관리(6개월 이상)  고충사건 발생시 초기대응 철저 및 피해자 보호, 비밀유지 등 (가해자와 피해자간 2차 피해소지 파악 후 업무공간 분리 등)  고충사건 발생시 언론동향 보고 철저 : 초기대응 협의 - 여성정책담당관, 인사과, 조사담당관, 인권담당관, 언론담당관  사건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등 사후 점검 : 최소 2년, 필요시 연장 성희롱, 성차별 고충상담 창구 운영  소장 Hot Line 운영 - 성희롱 피해 및 성차별에 대한 고충을 소장 전자우편메일을 통해 전달  상담창구 운영 : 행정관리과 2명(신상용, 최희정) - 고충상담시 서울시 고충상담창구(여성가족정책실) 및 서울시 인권 센터(2133-6372~4)와 연계 운영하여 상담 활성화 성희롱 고충사건 사후처리 강화  가해자 직무배제 및 즉시 전보 요청(인사과)  피해자 심리치료 및 상담 진행(상담기관 나무여성인권상담소)  사건처리 후 2차 가해 발생 및 불공정 처리 호소시 변호사 연계 무료 지원 (인사과, 여성정책담당관을 통해 피해자 법률 구조 서비스 지원) 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여성정책담당관,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피해자 심리치유 및 종결 상담 -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등 사후관리, 피해자 법률 상담 서비스 지원 성희롱 상시 예방체계 구축 및 조직문화 인식개선  언어폭력 금지, 직원 존댓말 하기, 성적 농담 금하기 등 분위기 조성  서울시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전 부서 배포 Ⅲ 행 정 사 항  각 과는 전 직원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  교육참석자 학습시간 2시간 인정  교대근무 등으로 인한 교육 미참석자는 타기관 교육시 적극 참석하여 교육 이수 붙임 : 2017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5451 생산일자 2017-05-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상용 (3146-5512) 관리번호 D00000301356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