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는 생명의 문”비상구 안전관리를 생활화 합시다! 광진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체점검 결과 조치명령대상 확인점검 계획[화인빌딩 등 33개소] 1. 관련근거 가.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5조 및 제6조 나. 예방과-9941호(2017.4.18.) “자체점검 결과 조치명령서[화인빌딩]”등 33개소 2.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결과에 따른 소방시설 등 조치명령 이행여부 확인점검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확인대상: 화인빌딩 등 33개소 나. 점검일정: ‘붙임’참조 다. 안전책임자: 각 조 선임조장 라. 점검결과 조치: 미이행시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처리 마. 행정사항: 확인일 및 확인자 변경시 출장명령부 보고로 갈음 처리. 붙임 1. 자체점검 조치명령대상 확인점검 계획 1부. 2. 자체점검 지적사항 각 1부. 3. 자체점검 조치명령 확인점검 결과 보고서(서식) 1부. 끝. 담당자 이종만 검사지도팀장 代김재근 예방과장 05/18 이재출 협조자 시행 예방과-12364 ( ) 접수 ( ) 우 05023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253-23(광나루로 480)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2-3285 /전송 02)458-0119 / nws0715@seoul.go.kr / 부분공개(6)
12085337
2021101221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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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2364
D0000030138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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