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1. 정보공개정책과-11246(2017.5.18.)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최일시 : 2017. 5.17.(수) 16:30 ~ 18:00 나. 안 건 : 3건(이의신청 2건, 제3자 이의신청 1건) 다. 심의결과 : 부분인용 1건, 기각 2건 의안 번호 심의안건 의 결 내 용 주관 부서 2017 -10 【청구인 이의신청】 ∘서울시와 환경미화원 단체와 맺은 단체협약내용 【 부분인용 】 ❍ 단체협약전문, 단체협약합의서중 단체협약 개정사항 공개 ❍ 임금합의서, 단체협약합의서중 기타 합의사항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비공개 생활 환경과 2017 -11 【제3자 이의신청】 ∘2016-1405 행정심판 재결서 사본 공개 청구에 대해 개인 정보 제외하고 부분공개 한 것에 대한 제3자 이의신청 【기각】 ❍ 행정심판재결서 사본은 비공개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분공개 법무 담당관 2017 -12 【청구인 이의신청】 ∘ ‘16년 GRDP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 ’10년~‘14년 자치구별, 항목별 GRDP 시산 데이터 및 추진현황 공개 【기각】 ❍ GRDP 사업 결과는 내부검토과정에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와 시산데이터는 ‘통계법 제27조의2’ 에 의해서 공표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의거 비공개 통계 데이터 담당관 라. 조치사항 ○ 이의신청 심의안건의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거 처리기한내에 이의신청 결정 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 직권심의 심의안건의 경우 의결사항 (부분)인용시 민원회시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재처분 통지하되,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청구인이 재처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구(예시) - 직권심의 청구인 회신용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2년 8월 1일부터 『직권심의제도』를 신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직권심의제도』는 행정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드리기 위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 없이도 비공개 결정통지된 건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다시한번 엄격하게 심의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님께서 청구하신『○○○○○(접수번호 ○○○○, 2017. . . )』건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직권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공개(부분공개)』 결정되었으므로 첨부와 같이 재통지해 드립니다. 붙 임 :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본문 1부. 끝. 정보공개정책과장 수신자 생활환경과장,법무담당관,통계데이터담당관 주무관 김정수 정보공개지원팀장 최영미 정보공개정책과장 05/18 조영삼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12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679 /전송 2133-0769 / jongro6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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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1251 생산일자 2017-05-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수 (2133-5679) 관리번호 D00000301424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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