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 (경유) 제목 2015년 동대문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정산 보완요청 1. 동대문구 경제진흥과-9906(2017.3.12.)호와 관련입니다. 2.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정산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이자를 계산하여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산한 보조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여 주시고 지출증빙을 위한 이호조 지출내역 출력물 등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 19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사업변경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 및 해당지역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답십리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변경 및 승인내역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인섭 시장환경개선팀장 라태성 소상공인지원과장 05/18 곽종빈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235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빌딩 7층 / 전화 2133-5549 /전송 2133-0714 / / 대시민공개
12080268
20211012215816
본청
소상공인지원과-2351
D0000030139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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