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8687 결재일자 2017.5.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박상진 김홍찬 代김홍찬 엄의식 05/18 장경환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미숙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2017. 5.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위원회 구성에 장애인 참여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함을 가진 분을 위촉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위원회 개요 ❍ 근거법령 : 서울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15조 및 제16조 ❍ 위원현황 : 총 9명(위촉직 8, 당연직1) - 교수 3, 전문가 4, 시의원 1, 당연직 1 ❍ 위원임기 : 위촉직 위원 2년 - 기존위원 임기 : ’15.4.10~17.4.9(최초구성 : ’99.1.15) ❍ 심의사항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촉방향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존위원 중 본 위원회의 임기가 6년을 초과한 위원에 대하여는 재위촉 제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위촉(위촉직 8명중 4명 위촉) ❍ 기금사업의 정책 개발 및 연계 등을 고려하여 교수와 전문가를 균형있게 위촉, 장애인 당사자 영입을 통한 정책 실현의 당위성 확보 󰏚 위원 위촉(안) ❍ 기존위원 재위촉 연번 성 명 소속/직위 분야 성별 장애 여부 비 고 1 *** ****** ********* 교수 여 장애 임기 6년 초과로 재위촉 제외 2 *** ************ 전문가 여 비장애 재위촉 3 *** *** 시의원 남 비장애 ’16.11. 위촉으로 임기 계속 4 *** ******* ******* 전문가 남 비장애 임기 6년 초과로 재위촉 제외 5 *** ******* ********** 전문가 남 장애 임기 6년 초과로 재위촉 제외 6 *** ****** ********* 교수 여 비장애 재위촉 7 *** ***** ********* 교수 남 비장애 임기 6년 초과로 재위촉 제외 8 **** ******* **** 전문가 남 장애 ’16년도 위원회 출석률 저조로 재위촉 제외 9 *** ********** 공무원 남 비장애 당연직 ❍ 신규위원 위촉 연번 성 명 소속/직위 분야 성별 장애 여부 비 고 1 **** ******* 전문가 남 장애 2 *** ***** ********* 교수 여 장애 3 *** ***** ********* 교수 남 비장애 4 *** ******** *********** 전문가 남 장애 5 *** *************** 전문가 여 비장애 ❍ 민관협력담당관 협의(검토 결과) : 적정 -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 해당 없음 - 6년 초과 연임 : 재위촉 제외 - 여성위원 비율(40% 이상) : 적정(50%) - 장애인 비율(최소 1명 이상) : 적정(3명) 󰏚 행정사항 ❍ 위원 위촉 서약서 등 징구 및 위촉장 제작 : ’17.5.17(수) 󰏚 소요예산 : 42천원 ❍ 위촉장 제작 : 42천원(6천원×7매) ❍ 예산과목 : 기타, 행정운영경비, 기금관리비(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위촉장(안) 각 1부 2. 위원 위촉 서약서, 민간 인적자원 네트워크 참여 신청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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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 위촉 서약서 민간 인적자원 네트워크 참여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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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8687 생산일자 2017-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진 (02-2133-7448) 관리번호 D000003013629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의료및재정지원 > 장애인대상각종재정지원 > 장애인복지기금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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