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구립) 3분기 운영보조금 교부 2017년도 3분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구립) 운영지원 보조금을 해당 자치구 청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교부조건 및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7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나. 교부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3~5 ************************************* ******************************************************* 마. 교부내역 : 붙임1 참조 바. 교부대상 : 구립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시설 4개소 사. 교부방법 : 해당 자치구 청구에 의거 일반회계 세입계좌에 입금 아. 예산과목 : 청소년담당관,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지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자. 교부조건 : 붙임43참조 붙임 1. 3분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보조금 교부내역 및 입금명세서 각 1부. 2. 보조금 신청서(구립4개소) 1부. 3. 2017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기본지원계획(여성가족부) 및 교부조건 각 1부. 끝. 주무관 류수경 청소년권리팀장 오승호 청소년담당관 05/18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95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4137 /전송 02-2133-1430 / shinysoo@seoul.go.kr / 부분공개(6 7)
12078036
20211012215816
본청
청소년담당관-9541
D000003013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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