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노숙인 자활시설 프로그램 지원 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6575 결재일자 2017.5.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서향미 이병구 05/18 윤순용 2017년 노숙인 자활시설 프로그램 지원 계획 2017. 5. 자활지원과 (자활시설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노숙인 자활시설 프로그램 지원 계획 노숙인 자활시설 생활자들의 적응력 제고 및 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자활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하여 심신안정 및 자립능력 향상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2017년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 계획(‘17.1.13) 󰏚 추진방향 ❍ 시설 생활자의 자립 및 자활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선정 으로 자립능력 향상 ❍ 시설 생활자의 적응력 제고 및 심신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선정으로 자존감 향상으로 자활․자립에 기여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7. 6월 ~ 12월 󰏚 지원대상 : 24개 노숙인 자활시설 구 분 계 시설수 시설생활자(정원) 예산구분 시립 24개소 3개소 21개소 민간위탁금 법인, 개인 1,336 553명 783명 사회복지사업보조 󰏚 지원분야 : 인문학, 심신수양(힐링), 일자리연계, 문화체험, 신용회복지원 사업, 저축관리프로그램 등 󰏚 지원내용 : 강사료, 재료비, 식사 및 다과, 응시원서비, 임금보조 등 󰏚 지원내용 : 사업별 최대 2천만원 이내 * 시설별 2개이내 사업 󰏚 지원예산 : 242,614천원(시비 100%) ※ 민간위탁금 : 96,000천, 사회사업보조금 : 146,614천원 Ⅲ 세부 추진계획 󰏚 프로그램 모집: 시설별로 프로그램 계획서 제출후 선정 󰏚 프로그램 선정 심의 ❍ 심의회 구성(5명) : 별도계획 수립 ❍ 선정기준 - 시설생활자 자립 및 인성향상에 효과성이 높은 프로그램 중심 선정 * 2017년 보건복지부 공모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선정 사업 제외 - 시설에서 후원금이나 법인전입금 등 자체 운영해오던 프로그램 중 예산지원이 필요한 사업 * 2017년도내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사업효과가 가능한 사업 우선 선정 ❍ 선정 심의회 : ‘17. 6월 중 개최 󰏚 프로그램 지원 내역 ❍ 강 사 료 : 주강사 및 보조강사료, 원고료 등 * 2016년도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료 및 원고료 기준에 의거 지급 ❍ 재 료 비 : 교재비 및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 식사 및 다과 : 외부에서 프로그램 진행시 제공(식사는 1인 3만원이내) * 다과는 프로그램 진행시 제공 ❍ 응시원서비 :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격증 응시에 필요한 비용 일체 ❍ 임금보조 : 프로그램 참여시간의 임금보조(80% 이상 참여자) ❍ 기타 : 여행자 보험료, 교통비,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문구류 등 * 모든 프로그램 진행비용은 과도한 지출인 경우 지원 배제 󰏚 프로그램 평가 ❍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평가, 만족도 조사 1회 이상 반드시 실시 󰏚 프로그램비 지원 ❍ 지원방법 : 사업계획 승인 후 수행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원금 교부 및 집행 ❍ 집행방법 : 지원금 집행은 법적 증빙영수증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하고, 현금인출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사후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 통장 별도 사용 : 자활시설 운영보조금 통장 ❍ 정산방법 : 회계마감일(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고,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지원금과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정산 반납 ❍ 사업 계획 및 예산의 변경승인 ① 승인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 사유 발생 등 사업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② 신규 사업 발생으로 기존 사업 변경 또는 대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승인 사업 중 대상자 수요의 증감 등의 사유로 개별 사업비 증감이 필요한 경우 ④ 사업 추진 시 집행액 감소사유(수강료, 실습비 등 인하) 발생으로 예산 부족사업에 대하여 전용하는 경우 · 변경승인 기준 : 당초 승인예산 범위 내에서 각 단위사업별 예산 전용 및 사업계획 변경․대체에 한함 󰏚 수행기관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 프로그램 참가자의 참가 신청서, 출석부, 상담일지 등 문서 기록 및 보관 ❍ 외부활동(현장학습, 외부숙박 등)은 안전을 고려하고, 여행자보험 가입 등 안전조치 철저 ❍ 참가자의 교통비, 식비 등의 지급대장 작성 및 관련 영수증 보관 ❍ 지원금 활용 비품 구입시 물품대장 등록 및 관리 Ⅳ 행정사항 󰏚 보조금 관리 ❍ 자치구는 수행기관에서 승인사업계획 및 교부조건에 따라 집행토록 지도·감독 철저 - 본 보조금은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본 보조금은 사업 완료·중단 후 10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 정산 보고하며, 집행잔액 및 예금이자 발생 시 반드시 반납 - 본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사회복지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령 준수 등 ❍ 서울시 및 자치구 지도·점검 실시 - 대상/기간 : 프로그램 수행기관 / 수시 - 점검내용 : 목적 외 사용여부 등 교부 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 확인 등 ❍ 사업정산(’18. 1월) - 사업 종료 후 수행기관별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및 적정성 확인 붙 임 : 2017년 노숙인자활시설 프로그램 계획서 1부(작성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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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17시행붙임1_2016년 노숙인 자활시설 프로그램 지원 사업 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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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노숙인 자활시설 프로그램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6575 생산일자 2017-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향미 (02-2133-7493) 관리번호 D0000030136333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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