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변화 더 큰 행복 함께하는 119!” 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거리 여행 신고(최순조) 1. 관련근거 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5753호, 2014.11.19. 시행) 제4조(여행의 제한) 나.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국민안전처훈령 제1호, 2015.01.06. 시행) 제24조(장거리 여행) 2. 위와 관련 비번기간 중 장거리 여행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팀 별 계 급 성 명 출발예정일시 귀경예정일시 행선지 사 유 교통 이용수단 1 팀 지 방 소방장 최순조 2017.05.19(금) 10:00 2017.05.20(토) 18:00 고흥 고향방문 자가용 끝. 담당자 최순조 1팀장 박기성 119안전센터장 05/18 김택철 협조자 시행 신영119안전센터-2284 ( ) 접수 ( ) 우 03007 서울특별시 종로구 진흥로 477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47-8119 /전송 02)762-0119 / lobstor7@seoul.go.kr / 대시민공개
12077819
2021101221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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