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사전검토(성산동 165번지) 협의 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사전검토(성산동 165번지) 협의 회신 1. 마포구 주택과-14244호(2017.04.06.) 및 서울시주거재생과-56 75호(2017.05.01.), -6092호(2017.05.15.)와 관련입니다. 2. 귀 구 소재 ************* 대한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요청구간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 사전검토 요청사항 ******************************************* ****************************** ○ 사전타당성(대상지 선정기준) 검토결과 - 관련법령 기준 : 구역면적, 노후도, 호수밀도 충족 *************************************************** 나. 회신내용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47호(2016.08.11.)]에서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타당성 검토’에서 판단하여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비용의 낭비, 주민갈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법적 최소요건, 정비구역계 설정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해당 자치구에서 평가하여야 합니다. ○ 사전검토요청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사전타당성조사 실시여부 판단기준인 주거정비지수제 점수충족 여부(주민동의율 충족전제로 물리적 평가항목의 충족여부 판단) 검토시 대상지 선정기준 필수충족 지정기준인 ‘노후도’는 물리적 평가항목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해당구역 동수의 2/3이상, 연면적 60%이상 충족여부가 사전타당성 검토단계에서 충족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염영길 조합운영전략팀장 김종균 재생협력과장 05/1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77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38 /전송 02-2133-0758 / yum007@seoul.go.kr / 부분공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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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사전검토(성산동 165번지) 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7712 생산일자 2017-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염영길 (02-2133-7238) 관리번호 D000003013931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해제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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