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북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련 민원 회신 ****, 안녕하세요. 북부여성발전센터(북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자비부담금 환급 과정에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은 전액 국비과정으로 수강료가 면제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훈련생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비부담금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수료 시 5만원, 취·창업시 5만원(교육종료 후 6개월 이내)을 환급하고 있습니다. 자비부담금 환급 기준은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모두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유감스럽게도 현재 변경 불가능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중도탈락의 경우라도 교육종료 후 6개월 이내 취업하실 경우 5만원 환급이 가능하오니, 북부여성발전센터의 취업상담, 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2133-503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안미희 여성일자리팀장 최영무 여성정책담당관 05/17 배현숙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94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32 /전송 / anmih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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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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